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대남도발을 자행해 오고 있다. 2016년 실시한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 그리고 제5차 핵실험, 이듬해인 2017년의 제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는 크게 반발하여 유엔안보리 결의 제2375호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북한선박의 위장 국적변경 관련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이 더 이상 안보리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국제제재를 회피해 왔으며, 이번 대북제재도 비슷한 방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를 어렵지 않게 회피한다면 대남․대미 도발과 핵실험 등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는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박 국적제도의 발전과정과 편의치적제도의 등장 및 현황, 편의치적 북한선박과 일반적인 편의치적 상선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선박의 국적세탁을 제재하고 있는 유안엔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국적을 세탁한 북한선박에 대한 PSI를 통한 차단의 실행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안보리 결의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또 안보리 결의로 인하여 PSI를 통한 편의치적 북한선박의 차단은 그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PSI를 근거로 제주해협과 제주남방해역을 통과하는 편의치적 북한선박을 차단하여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UN해양법협약은 해양에서 선박통항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에 대한 관할과 관리는 선적국에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UN해양법협약 등에서 선박의 국적부여 권한을 각국에 맡겨 선박의 소유국과 선적국의 불일치를 인정함으로써 해양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형사관할에 대하여 기국위주의 배타적 행사를 인정하여 선적국의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국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선박과 기국에 관한 국제법적 규정과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국주의에 따른 형사관할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몇 사례에서 살펴본다. 또한 국제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법 공조체계를 살펴보고 기국관할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d the origins and characteristics of flags of convenience(FOC) with International Ship Register(ISR), which was recently adopted by a few Western Europe countries(for example, Norway, U.K., France) and to compare FOC with ISR in terms of shipping policy, ship management, and expenses, and tax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