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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는 국지적인 폭우의 발생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해의 종류가 다양해 질 뿐만 아니라 재해 피해 규모도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는 펌프장, 하수도 등과 같은 방재시설이 폭우재해의 대응에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재 시설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 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방재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실제로도 가상유역에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갖추었을 때 약 15%의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29%가 공원녹지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 할 경우, 기존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 저감적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제정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만 있을 뿐 우수유출저감을 위한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 설계 지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 기능을 위한 공원녹지를 설계 할 수 있는 자습서 형식의 매뉴얼을 마련하고자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공원녹지 설계 매뉴얼 및 방재관련 법제도를 검토를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해를 돕고자 실제 대상지에 적용한 예시를 매뉴얼의 설계순서에 맞춰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유형을 신도시형, 리모델링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매뉴얼로써, 실무자에게 기준적인 지침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후변화 조건에서 강우량 특성치 전망들은 도심지 폭우재해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폭우재해란 도시의 배수능을 크게 상회하는 집중호우에 의해 침수가 발생하여 주민, 주거지, 자산 및 경제활동 등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폭우재해로 인한 직 · 간접적 피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류기능 부여, 침투능 향상, 우수유출 분산 · 지연 등 전통적 방재대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공원, 녹지, 광장, 도로 등) 개발입지와 토지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들을 도시계획으로 메인스트리밍 (mainstreaming)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을 폭우재해 피해지점 또는 침수발생 유역의 하류지점으로 설명되는 재해발생지점 (Point), 잠재적인 침수발생이 가능한 지역으로 분석되는 재해직접영향권 (Site), 침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인 재해간접영향권(Region)으로 구분하였다. 이 개념을 토대로 Point, Site, Region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분석모듈’과 구조적 비구조적 재해저감대안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획모듈’을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GIS 기반의 Urban PSR System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시스템에 대해 2011년 홍수피해가 심각했었던 서울 한강 이남지역을 대상으로 적용성과 유용성을 검토코자 한다.
        3.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도시지역에서는 폭우재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토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로 도시의 전체적인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물리적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공원녹지와 같은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유출저감기능과 같은 방재성능을 추가하여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이 필요하다. 특히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 모의분석을 한 결과, 공원녹지에 저류기능을 부가할 경우, 약 15%의 저감효과가 나타났음에 따라 공원녹지가 방재시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발생 시 재해저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원녹지의 설계기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해외 방재관련 법제도의 검토와 가상유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우수유출저감능력 모의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공원녹지 설계 가이드라인(이하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공원녹지 설계기법을 실제 공원녹지에 적용하여 시범설계를 함으로써 공원녹지 설계기법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우재해 발생지역에 재해저감적응형 공원녹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기우변화로 인한 폭우는 도시지역 내 침수피해의 빈도와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통합적 홍수관리 및 저영향개발 개념의 종합적 대응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시배수유역의 세부유형을 위한 객관적 분류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관련 기법의 전략적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PSR개념을 비롯한 종합적 대응책을 바탕으로 도시배수유역 구분을 위한 세부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바탕으로 수문학적 특성 및 인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도시배수유역의 세부배수유역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축된 DEM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발생지역(P)을 설정하였고, 계획홍수위 이하 표고지역을 피해영향지역(S)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의 지역은 피해발생유발지역(R)으로 구분하고, 간선가로로 구분되는 블록단위를 기준으로 피해발생유발지역(R)을 세부분할 하였다. 각 블록단위는 지표수의 움직임, 블록 내 경사, 블록 내 토양 등의 수문학적 특성과 토지이용, 건축물 밀도 등 인문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수문학적 특성과 인문학적 특성을 고려한 세부유형분류체계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종합적 방재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검토하였다. 이 시스템은 폭우에 따른 PSR도출 및 폭우재해저감 도시설계기법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으로서 폭우재해의 취약성 정보와 도시개발 및 각종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도시계획 및 관리 단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대상지역을 Point-Site-Region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도시설계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간대별 침수심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침구구역이 되는 기준은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침수심을 사용자가 지정하여 침수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침수심에 대한 침수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포형 모형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대상유역에 도시설계기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위치와 규모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개발된 도시지역에 도시설계기법을 적용하여 유출저감효과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신도시의 유출량 변화를 확인하는 경우 본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폭발로 인한 일본의 대피・구호 정책의 변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6.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대형화된 폭우로 인해 도시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폭우재해에 대한 기존의 대응에는 하천, 하수도 등 전통적인 방재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기존의 방재시설만으로 도시 전체의 방재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경제적, 도시 환경적, 물리적으로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전체의 재해영향을 비방재적 도시계획시설에 부분적으로 부담시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시방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공원녹지면적은 177.78㎢로 서울 전체면적의 29.37%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지역적 방재성능 향상에 활용한다면 대형 방재시설 이상의 재해저감적응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생태저류 등과 같이 공원녹지에 유출저감기능을 부가시켜 일정용량의 재해방지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방재수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를 실질적으로 폭우재해에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는 법제도 기반위에 결정되고, 설치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공원녹지 계획 및 설계와 관련된 법제도의 검토 및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외의 선진사례의 적용을 통한 국내의 폭우재해 저감적응을 위한 공원녹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및 방재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관련 법제도의 개선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도시홍수의 대비 등 재해관련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7.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영향은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이며,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도시에서의 재해는 대형화, 다양화,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조)를 개정하여 도시계획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풍수해를 저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도시계획 시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상승) 중 홍수에 대한 기존의 취약성 분석 방법론을 개선하여 분석 결과를 시스템화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