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청소년기 온·오프라인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보복심 리와 정당성을 통해 가해자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 폭력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위의 중첩 성을 검증하고, 이 관계를 생태체계이론에 기인해 학교생활만족도의 조 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청소년 5,368명을 대상으로 위계 적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교폭력피해경 험과 사이버불링피해경험은 차별가해행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차별가해행위를 낮추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 째,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조 절효과가 있었으며, 사이버불링피해경험과 차별가해행위의 관계를 학교 생활만족도가 조절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와 가해 의 악순환 고리는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며, 학습 위주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과 심리‧정서적 지 지가 요구된다. 끝으로 한계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였다.
본 논문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4개의 상위범 주인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폭력의 트라이앵글’,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로 나타났다. 또한 각 상위범주에 따라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함의 및 제언을 제안했다.
현상학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현상의 이면을 밝혀 그 본질을 도출하는 방법론이다. 이런 본래 의 현상학적 연구의 취지를 살려 연구의 성격에 맞춰 현상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현상학적 방법 론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상학적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지오르지(Giorgi)와 반마넨(Van Manen) 의 방법론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적용 한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분석방법을 고찰했다. 이 방법론은 환원과정이 4단계로 구체적이어서 현상학 의 본래 취지인 본질에 도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층인터뷰를 활용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의 환원과정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이 현상학적 자기평가방법은 사회복 지학이나 사회학에서 다루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와 그루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 둔감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를 경 험한 99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분석은 SPSS 28과 PROCESS Macro Model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그루밍성범죄 피해, 우울, 폭력둔감성 모든 변수 간 99% 유의수준(p <.01)을 충족하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먼저, 학교폭력피해와 우울, 폭력둔감성 간 관계에서는 모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루밍 성범죄피해 간 관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폭력둔감성은 정(+), 우울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피해와 그루 밍성범죄 피해의 관계에서 우울과 폭력둔감성이 부분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였다. 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한값 .0001, 상한값 .0010으로 우울과 폭력둔감성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그루밍성범죄 피해 간 관계에서 우울감이 선행된 후 폭력에 둔감해지고, 이에 따른 그루밍성범죄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사법기관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모색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가해자 선도 및 교육에 심도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현대사회의 고질적이고 필연적인 형태로 발현되고 있고 점차 교육의 관점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법적 개념을 대 입하여 공권력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벌의 주체를 교육기관 내부로 남겨두어야 하는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점차 경찰권의 영역을 교육기관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원 및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범죄의 특성에 맞추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방향성에 편승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대책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하고 피해청소년 문제에 대한 경찰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상자의 수가 적고 연구 기간이 짧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제한점이 있으나, 향후 원예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또한 장기적인 원예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가정에서의 원예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원예활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이민정 등,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