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은 Hatch-Waxman Act 제정으로 세계 최초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신약개발사의 과도한 독점 기간 연장 문 제가 제기되어 신약개발사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의 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 of 2003을 통하여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캐나다, 호주와 우리나라는 외부(미 국)와의 협정 체결을 배경으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및 세계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권자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한 내용으 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된 것이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2004년 미국 과 FTA를 체결하면서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와 동 시에 특허목록 등재와 통지만을 규정한 부분적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였고, 그로부 터 3년 유예기간 후인 2015년 3월 판매금지제도 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미국 및 캐나 다 등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려하고,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 을 포함하면서도 우리나라 특유의 특허심판제도 등의 사법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에는 없는 미국의 제네릭 독점권 과 유사한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도입한 점은 이원화된 특허분쟁 해결절차를 갖는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 인심판을 품목허가 신청 전에 청구함으로써 특허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며,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 을 앞당길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신약 승인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혁신의 감소는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 및 발명회사에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독점권 부여를 정당화한다.
새로운 바이오의약품들은 우리시대에 직면한 치료하기에 가장 난해한 질병들에 대한 최첨단 치 료법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법이 엄두를 못낼 만큼 비싸서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된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의약품 특허목록에의 등재, 품목허가신청 사실의 통지,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선판매품목허가 의 경우 한미 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 니나, 한미 FTA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조치들은 후발의약품에 대한 보상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소송에 따른 위험과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고도 특허에 도전한 후발제약 사에게 후발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 것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후발의약품에 대한 약식허가절 차인 ANDA를 도입함으로써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목적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2010년 10월 바이오시밀러 절차 라고 알려진 바이오복제약을 위한 간략한 승인 절차를 규정한 생물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에 관한 법률(The Biologics Price Competition and Innovation Act of 2009; BPCIA)이 입법되어, 기존의 Hatch-Waxman 법안과 유사하게 주요 목적으로 혁신과 접근성이 라는 두 가지 상충적인 이익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 개정된 한국 약사법상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도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혁신과 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상반적 목적을 조화 있게 달성할 수 있도 록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한 유인장치이자 보호장치로 필요하고, 동시에 제네 릭권자의 복제권은 특허권 남용에 따른 고가의 독 점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특 허권자의 보호와 제네릭권자의 보호 사이에 균형 을 이루는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제약분야와 농업분야는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편 좋은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 제네릭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바, 제 네릭 의약품과 제네릭 GMO관련 규제가 시급한 현 실이다.
제약분야에서는 미국은 Hatch-Waxman Act 로 신약개발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업자 간의 균 형을 이룬 제도가 실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조치인 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허가-특허연계제도 역시 도입 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이 제네릭업자임을 감안할 때, 특허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제네릭 제 약업자를 보호하는 특허권 남용에 따른 손해배상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농업분야도 미국 몬산토社의 GMO 특허제품인 RR콩의 특허만료로 인한 제네릭 GMO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미국은 제약관련 특허 권자와 제네릭권자의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 는 Hatch-Waxman Act를 준용하자는 논의가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분야의 입법도 미비하 여 준용하기 어려운 점, 국내법의 GMO관련 법안 이 통일성이 부족한 점, 제네릭 GMO 및 제네릭 신 품종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 점에서 우리나라는 GMO관련 국내법을 먼저 정비 한 후 제네릭 GMO에 관한 규정 도입을 논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냉장육 돼지고기와 냉동육 돼지고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세철폐 일정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한․미 FTA가 국내 돼지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산 돼지고기의 균형가격은 최소 2.69%에서 최대 15.96%까지 감소하고, 물량은 최소 1.35%에서 최대 5.6%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된다. 또한 부위별로 보면 관세철폐 이행 이후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kg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EU의 협상결과나 DDA 협상 타결로 인한 다른 나라 돼지고기의 수입증가와 같은 돼지고기 시장의 다른 측면과 돼지고기가 타 육류와 가지는 대체관계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가져오는 효과만을 분석했다는 전제하에 이해되어야 한다.
Since Zohar(1980) emphasized the influence of social, organizational, and psychological context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udy, the research in this area tends to be emphasizing the influences of personal and physical interaction. With this research trend,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climate model and safety accident, and the interactional or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nd physical factor on the above relationship. Author conducted a survey to 292 manufacturing workers in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chief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are as follows : 1) management involvement, safety education, precaution activities, and safety system have negative effects on safety accident, 2) a-type personality has interactional effect on safety accident with communication, precaution activities, and safety system. 3) physical job load has interactional effect on safety accident with precaution activities, and safety system.
To help improve the current government practice of direct damage-compensation policies, resulting from the loss of profit, sustained by Hanwoo farmers, as a result of the recent Korea-U. S. Free Trade Agreement (FTA),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any problems or issues caused by said policies. To accomplish this task, we have established Hanwoo-SIMO model and estimated the damage of Hanwoo farmers, one with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and another with the FTA, to compare and contrast the two. We then analyzed the efficacy of th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According to our analysis, the current direct compensation policies for the loss of profit on the part of Hanwoo farmers are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problem, we recommend the government enact a new direct damagecompensation law to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First, as the base formula of damage compensation, the government should use current price of the beef rather than the annually changing flexible price. Second, the flexible control index should remain fixed at 1.0 rate while the government prepares the adequate amount of the damage compensating direct payment resulting from the FTA. Third, the direct government compensation policy should extend beyond the current 15 years (2013-2026) as the profit loss is expected to increase after the midpoint of the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