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의 효과를 기술이전의 경로별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진출한 150개의 미국 및 EU 외투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미 및 한-EU FTA 체결 이후 기술이전의 주요 경로인 해외직접투자, 라이센싱, 인적 네트워크, 공동 R&D 모두 증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및 EU와의 FTA로 인해 증대된 해외직접투자는 암묵적 기술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TA로 인해 증대된 라이센싱은 명시적 기술 이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FTA로 인해 증대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략적 제휴에 해당하는 공동 R&D는 암묵적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기술이전 효과를 명시적 기술이전과 암묵적 기술이전으로 나누어서, 각 기술이전 경로별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EU로부터의 효과적 기술이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이다.
최근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에서 역지급 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FTC v. Actavis 사 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경쟁제한효과가 대상 특허 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는 반독점법에 의한 조사가 면제된다 는 이른바 특허범위 테스트 기준을 배척하고, 역 지급 합의가 특허의 배타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경우에도 반독점법에 의한 심사가 면제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역지급 합의에 대해서 는‘quick look’기준이 아닌 전통적인‘rule of reason’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고 판시하 였다. 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2일 후 유 럽 위 원 회 (European Commission)도 Lundbeck 사건에서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 정하는 최초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도 GSK와 동아제약 사이에 이루어진 역지급 합의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최초의 법원판결이 선고되었 다. 이들 결정은 공정거래법과 지적재산권의 관 계, 역지급 합의의 성격과 위법성 판단기준 등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우리나라 의 경우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역지급 합의와 같은 경쟁제 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지급 합의에 관한 각국 경쟁당국 과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이들 결정은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