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는 해양환경 보호, 기후위기 대응,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한다. 해양법협약은 제246조를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 과 대륙붕에서의 조사를 연안국의 동의에 따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통상적 상황’ 하에서는 평화적이고 비상업적인 과학 조사에 대해 연안 국이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연안국의 자원 주권 간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무인 수중 장비, 운용해양학에 사용되는 플로트, 위성 기반 원 격탐사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기존 동의제도의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 은 이러한 기술 변화가 ‘통상적 상황’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어떠한 긴장을 야 기 하는지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조사법」이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제는 ‘통상적 상황’ 개념의 미수용, 묵시적 동의제도의 부재, 신기술에 대한 절차적 대응력 부족 등 여러 제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통상적 상황’ 개념의 국내법적 명문화, 기술 유형에 따 른 조사 절차의 차등화, 국제 공동 조사에 대한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과학조사의 자유와 연안국 권익 보호라는 이중의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해양법협약은 유연한 개정이 어려워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발명된 기술이나 장비, 또는 활동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 이 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운용해양학의 개념은 해양법협약상 해양과학조 사와 비슷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명확한 용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 석상 혼동이 되는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한 운용해양 학의 개념과 적용 법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운용해양학의 법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운용해양학의 법 적 모호성으로 인해 고려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식별해보고, 국내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칠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운용해양학은 ‘법률을 무기로서 사용한다’는 개념인 법률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국제사회의 논의에 따라 해양경계획정 갈등이 있는 국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첨언으로서 기초 적인 대응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020년 12월 22일 우리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관할권 외측수역에서 실시하는 해양과학조사를 규율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양과학조사법을 일부 개정하고, 2021년 6월 23일에 시행하였다.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유엔해양법협약) 제238조는 모든 국가와 권한있는 국제기구는 그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해양과학조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 협약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관할수역에 따라 그 규정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안거리 400해리 미만의 해양경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의 경우, 해양과학조사활동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한·중, 한·일간 해양경계미획정 상태인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조사의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학을 생각해 보았다. 또한 2006년 한 국과 일본간의 독도주변 해양과학조사 사례와 2006년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분쟁, 2018년 중국의 부이사건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법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최근 한국은 독도 주변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서기 512년부터 국제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에 영유권 대한 주장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정부의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기 가능한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 본고는 유엔해양법협약, 국가관행 국제판례 등을 기초로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이론적 및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게 되며, 동시에 한국이 일본과의 향후 독도 주변 해양과학연구기지 설치에 관한 분쟁이나 갈등 유발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