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최근 국내 조선소들은 노르웨이 발주자들과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잔금 납입의 지연,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거부, 계약 해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대표적인 국제거래계약으로서 계약의 준수성, 이익의 균형성, 위험분담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계약변경을 인정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노르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계약변경 조항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식별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조선소 및 금융기관들은 노르 웨이 표준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 및 관련 여타의 계약서간의 법적 상호 견련성 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확대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는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기대한다.
해양플랜트공사가 원활하게 완성되어 발주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계약방식은 EPC방식의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이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조선소는 발주자와 합의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소유권 및 관련 채권의 일체를 양도하게 된다. 최근 해양플랜트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해양플랜트공사에 기인한 위험의 정도를 일방의 당사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높은 자본력, 풍부한 경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제석유회사, 국영석유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조선소에게 불평등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함에 따라 계약의 완성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된 문제, 즉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산학이 중심이 되어 해양플랜트공사계약방식의 다변화, 독소조항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 국문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를 제정하는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2012년도 세계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향후 에너지 수급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다이치(Fukushima Daiichi)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감소 현상과 더불어 단기적으로 석유 및 가스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신흥국가의 경제개발 및 인구증가로 인하여 2020년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심해유전에 대한 개발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Douglass Westwood사와 같은 해양플랜트 시장분석기관은 2020년까지 약 3,200억 달러 정도로 해양플랜트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4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도 일반 상선의 수주 보다 해양플랜트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육상건조장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에게 인도하는 신조선건조공사와 비교하여 해양플랜트공사는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이 커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플랜트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손해의 전보, 금전적 배상수단의 확보, 피해자 구제 및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내외적인 위험 상황 속에서 해양플랜트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해양플랜트공사보험상의 배상책임약관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따른 피보험자 스스로의 재정적인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해양플랜트공사보험에 있어서 배상책임관계를 검토하여 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배상책임약관에 대하여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고유가의 영향으로 서남아프리카, 브라질 연안, 멕시코만 그리고 북해 등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생산시설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해양플랜트와 이와 관련된 선박의 꾸준한 발주가 예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의 연근해에 집중되어 있던 해상유전의 상당부분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 요구는 한층 더 증가될 전망이다. 최근 글로벌 조선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 조선업계와의 기술력 격차를 벌려 해양플랜트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해외 업체의 인수 및 합병을 비롯한 자체 기술 및 기자재 국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양플랜트공사에 대한 경쟁력은 공사시설물의 제작 능력과 더불어 해양플랜트의 이동, 현장, 시운전 및 유지보수에 수반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빠른 처리를 통해서 발주자와 합의한 계약 인도 일자에 정확하게 보험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현재 국내 상황은 해양플랜트공사에 필요한 구조물의 제작에 대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나, 여전히 해양플랜트공사전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담보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에 따른 빠른 보험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서적 그리고 학계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물적 손해 약관상의 개별 조항들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서 해석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