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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3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에서는 통합홍수위험관리 측면에서 지역별 홍수방어대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홍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수위험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홍수위험도 분석방안 수립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홍수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P-S-R (Pressure-State-Response) 구성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3개의 치수특성 평가지표인 압력지표, 현상지표, 그리고 대책지표를 대표하는 총 12개 세부평가지표들을 선정하고, GIS를 이용하여 전국 수자원단위지도 표준유역 공간단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12개 세부평가지표 항목들을 종합한 홍수위험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지표평균법과 PROMETHEE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홍수위험도를 분석하였고, 두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홍수위험도를 결정하였다. 홍수방어대책 수립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홍수위험도 상위 20%의 전국 163개 표준유역을 홍수위험지구로 선정하였는 바, 본 연구에서 선정된 홍수위험지구는 추후 현장조사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위험도 평가방법은 홍수의 원인, 피해 및 대응에 관한 역학관계의 결과로서, 홍수위험 관련 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홍수방재 관련 정책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중소하천유역의 홍수예경보 체계 구축 및 통합홍수위험관리 측면에서 지역별 홍수방어대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홍수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홍수위험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홍수위험도 분석 방안을 수립하고 전국대상 유역에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P-S-R(Pressure-State-Response) 구성 체계로 분류하여 3개의 치수특성 평가지수인 압력지수, 현상지수, 대책지수를 대표하는 총 12개의 대표적인 홍수위험도 세부평가지표들을 선정하고, 분석가능한 전국대상 812개 수자원단위지도 표준유역 공간단위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홍수위험도 평가에 있어서 세부평가항목별 표준화 방법 및 가중치 산정 방법은 매우 중요하고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 세부평가지표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지표평균법에 의한 홍수위험도(Flood Risk Index, FRI)를 산정하고, 산정결과의 분류를 위해 순위에 따른 5등급 분류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해 가장 높은 홍수위험등급(H등급)으로 분류된 162개 표준유역을 홍수위험지구로 선정하고, 선정된 홍수위험지구 중 하천종합관리지표의 홍수취약지수(2012)에서도 H등급에 속하는 동시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중 침수위험지구로 지정(2011 현황)되어 있는 27개 표준유역을 특별관리대상구역으로 구분하였다. 선정된 홍수위험지구는 추후 현장조사 등 최종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종 확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홍수위험도 평가방법은 홍수의 원인, 피해 및 대응에 관한 역학관계의 결과로서, 홍수위험 관련 정보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홍수방재 관련 정책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우리나라에는 태풍, 호우, 폭풍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대부분 물과 관련된 기상재난의 성격을 갖는다. 이 같은 자연재난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외곽 저지대의 증가, 경사지 토지 이용도 증가, 홍수조절 구조물과 시설의 빈약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 등으로 그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예·경보체계 및 기타 상황전파체계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위험지역의 예·경보 발령 시 효율적인 대피체계를 수립하고자 한다. 재해정보지도 작성 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도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였고, 대피 장소는 대피대상지역에서 가능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재난 발생 시 현 대피 경로 구축을 위한 작성 지침을 조사하고, 실제 피난활용형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대피경로 구축과정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