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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6

        41.
        2007.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2.
        2007.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ill now we have inquired into problems about application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310 centering around the Supreme Court's case. To apply Article 310 to the case, the action of article 307① is to be true and a thing about only public interest. As the truth is a objective structure factor of article 307①, it is an acknowledge object of Intent, therefore if one believe non-true factor as true factor, he falls into an error of factor, So his action conforms not to article 307② but rticle 307①. And the aim of public interest is an subjective factor for justification of article 310, but the aim of maligning an innocent person is an subjective factor for justification of article 309. So the former is factor for decision of unlawfulness, the latter is a factor for decision of structure. After all without the former, the unlawfulness of the action is still recognized, without the latter the structure of the action is cut.
        43.
        2006.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4.
        2005.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5.
        2005.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대법원은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한 동기설적 관점을 한시법이 아닌 일반법령의 개폐시 그 시적(時的)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데에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시법이 아닌 일반 법령의 개폐시까지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 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형법규정의 해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불리한 형벌확장을 가져와 법치국가원리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 형법이 한시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법에 대한 법규정을 그 효력이 다투어 지는 한시법의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와도 무관할 뿐만 아니라 法文의 한계를 넘어가는 무리한 해석관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 한시법의 추급효를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된 해석론(동기설)이 법체계가 다른 우리 형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 오히려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래 우리 형법 제1조 1항의 행위시법원칙은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 행위시법주의를 내포한다. 따라서 그 취지를 살리려면 동조 1항의 행위시법주의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동조 2항의 재판시법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1조 2항은 1항의 예외규정이 아니라 1항과 보완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원칙규정이라고 해야 한다. 나아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실정법률이 개폐된 경우 법관은 당연히 법문에 충실하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한 신법(재판시법)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해석으로서 입법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입법자가 법의 실효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특별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해석자는 당연히 그 입법조치를 존중해야 하며 해석으로서 입법활동을 보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법창조 활동이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의 적용범위를 부당히 제한하고 형벌확장을 가져오는 대법원의 동기설적 관점은 포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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