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은퇴시기가 기업의 국제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은퇴 시기가 비교적 길게 남은 CEO의 경우 위험 감수 성향이 높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집중 혹은 확장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반면, 은퇴 시기가 비교적 짧게 남은 CEO는 위험 감수성이 낮지만, 높은 오너십을 소유하고 있을 때 위험이 따르는 해외 시장 진출과 확장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예측한다. 다양한 산업 군에 있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위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 비교적 은퇴 시기가 길게 남은 CEO들이 국제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 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CEO의 은퇴시기와 더불어 오너십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조절효과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높은 오너십의 경우 은퇴시기가 가까운 CEO는 국제화에 소극적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 분석 결과는 최고경영자 관점에서 기 업의 국제화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고경영자(CEO)의 경험과 기업의 국제화 간의 관계뿐 아니라 CEO의 영향력이 이 둘 사이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CEO의 경험을 해외경험과 직무경험으로 구분하여, CEO의 해외경험이 많을수록 기업의 국제화가 높아지며, 결과 지향적 직무경험자가 과정 지향적 직무경험자보다 국제화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EO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CEO경험과 국제화 간의 관계가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KOSPI 200에 속한 85개 제조 기업을 분석한 결과, CEO의 해외경험과 직무경험이 기업의 국제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EO의 영향력이 클수록 이러한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연구에서 간과되었던 CEO 경험과 영향력이 기업의 국제화 수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 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 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 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