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 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 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 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 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 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 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 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4월16일 발생된 세월호의 사고는 3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적인 국객이 현저히 추락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에 관한 후진적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고도 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국민생활의 안전지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연안여객항로의 현황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안전한 해상여객운송을 위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