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 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 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자 ‘道’와 ‘教’는 동의어에 속하지 않지만, ‘종교’의 의미범주를 가진 형태소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본문은 종교의미의 ‘道’와 ‘教’가 형태소로서 어휘를 구성하면서 나타나는 의미항목의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어휘자료를 분석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道’는 본래 원형의미가 가지고 있던 추상적인 원리가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종교’의 미를 나타낼 때에도 여전히 구체적인 행위나 실천으로 전이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教’ 또한 비록 ‘教理’나 ‘教法’ 등으로 표현될 때는 ‘道’의 의미범주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 원리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일상적인 종교 활동에서 ‘宣教’와 ‘传道’가 혼용되어나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만약 원형의미를 근거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传道’는 교리의 전달에 초점이 있으며, ‘宣教’는 교세의 확장과 관련된 교도(教徒)들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별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상법 제17조에 따르면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선박을 양도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중국 재산법 제191조 2항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며, 재산법에 따라 저당권 설정자는 양수인이 채무자 의 채무를 지불하고 저당권을 해제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물건을 양도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보안법 제49조 1항에서는 만약 저당 권 설정자가 저당 물건을 양도하면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보하고 양 수인에게 저당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양수인은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법이 보안법상 규칙을 수정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저당권자는 그가 저당권에 대한 집행 을 진행할 때까지 저당권자에 대한 통보 없이 저당물건이 양도된 사실을 알 수 없 는 부분이 있다. 이 논문은 해상법 제17조에 뿐만 아니라 재산법 제191조 2항 및 민 법상 근본원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의료과오소송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의사의 시술과오를 이유로 한 소송과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그 결과로 생명, 신체까지 침해되면 의사의 의료행위가 의료기술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의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다. 의사의 적정한 설명은 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설명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알권리의 보장, 즉 인격권의 보호에 한정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한정하거나 이와 반대로 의사의 진료행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여 모든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원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은 인정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부정하고, 의사의 설명의무의 이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대체로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진료상의 과실이 없는 의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손해 배상을 너무 쉽게 인정하게 되면 진료위축을 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전손해 배상을 명하는 경우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때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기준은 양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입증대상이라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즉, 의학적으로 정당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직접 신체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체적 불이익과 결합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노트북 사용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들이 WiFi 접속기능을 갖춘 상태로 출시됨에 따라 WiFi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가정 및 회사에서는 인터넷공유기를 설치하여 WiFi를 널리 이용하고 있는데, WiFi 신호는 그 관리자가 원하는 장소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서비스의 부정이용’또는‘무권한 접속’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비스의 부정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영국, 캐나다 등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그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별도의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와 유사한 사안에서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는 시도는있었다. 한편,‘ 무권한접속’이라는관점에서 영국, 미국 등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이‘권한’이라는 개념을 비교적 좁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넓혀 왔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법을 좁게 해석함으로써 처벌범위를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침입”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 또는 그 정보의 신뢰성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그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WiFi를 무단이용하여 저작권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WiFi 관리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가도 쟁점이다. 영국에서는 저작권법위반 방지를 위해 WiFi 관리자가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최근 독일 법원은 WiFi 신호를 암호화하지 아니한 WiFi 관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WiFi를 무단이용할 경우 WiFi 이용자 및 관리자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면이 있다. 향후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무상 WiFi망을 구축하여 WiFi 무단이용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A subject of demand on appropriateness in accordance with social rules is thought to be the most important at behaviors by the consent. In other words, estimate of the action by criminal law shall be discussed not by an actor's internal will but by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at outside world. Either purpose or motive of the one who has infringed upon legal interest with consent shall not be considered at the estimate of appropriateness of social rules. Therefore, the subject that shall limit consent by social rules shall be not motives and purposes of the consent but ‘an action that infringes upon legal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t. What type of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does limit justification? The problem is related to ‘scope’ of the demand on appropriateness of social rules. Unless special provisions which punish crimes such as murder and abortion regardless of consent, Article 24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applied to the crimes of all of private legal interests considering legislation purpose and systematic position. Majority of the scholars think that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of other crime types than aforementioned crimes require appropriateness of social rules, and ‘bodily injury’ with consent can be of problem. Considering various kinds of spectrum of bodily injury, the discussion has reached ‘degree’ of demand on appropriateness of social rules, in other words, scope of the permit of bodily injury subject to the consent.The value and specialty of legal interest of bodily injury subject to the consent can be discussed: But, medical treatment for beauty care, minor bodily injury and others that have minor bodily injury with consent of entity of legal interest need not be protected by the Criminal Act. When bodily injury subject to the consent jeopardizes existence of legal entity to threaten life or equivalent and to be serious, punishment against the action is thought to be admitted despite consent. Article 258(Aggravated Bodily Injury) of the Criminal Act can be used for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