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