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통치구조의 조직과 구성 면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는 민주법치국가 헌법으로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정치 영역인 입법부와 행정부 부문에서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전개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자 사법부의 민주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졌다. 국민의 사법부 민주개혁 여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20대 국회에서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제한 내지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률안은 크게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과 현행 사법행정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이 기구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안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사법권 독립의 원칙과 현행 헌법 규정과 조화를 이루는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민주적 정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물론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요청되는 작업이지만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사법권 독립의 원칙 및 헌법 조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에 익숙한 나머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시절의 중앙집권식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 논란 중의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문제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법률개정으로 삭제되든 그렇지 않든 이로 인해 조례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의 유보 없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관 련한 논의가 제22조 단서에 관한 논의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삭제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에 상응하는 – 이른바 ‘기본권 제한의 조례유 보’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자치권,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 지방 자치의 보충성, 공공복리 실현을 위한 지방권력 행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입법권의 분점에 대한 재고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억압적이라면 건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분권형을 지향하는 국가라면, 양자의 관계는 상호교차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 인정되고 있는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관행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국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