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東漢 末에 鄭玄(A.D.127∼200)의 毛詩傳箋(簡稱:鄭箋)에 나타 난 禮治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은 鄭玄의 禮治說을 이해하기 위해 毛 傳과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毛傳에서 鄭箋으로의 변천 과정을 「毛詩序」를 통해 분석하였다. 漢代는 유가의 전성기로, 도덕과 禮를 통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이 강조 되었다. 이 시기 유가는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었으며, 특히 禮治의 중요성이 부 각되었다. 鄭玄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활동한 유학자로, 詩經을 비롯한 여러 유가 경전을 주석하였다. 그의 학술 사상은 禮를 통한 도덕적 통치와 사회 질서 유 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군주와 백성 간의 도덕적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鄭玄은 禮治說을 통해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추구하였고,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반영 하여 유가 사상을 구체화하였다. 이는 漢代 유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후대의 유가 사상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Young-dang(影堂) is a ritual pavilion where figures of a dedicated person is enshrined. According to literature, establishment of Young-dang architecture is thought to have the affinity with Buddhist tradition in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A tradition of enshrining figure could be found especially in Buddhism. Until the mid Joseon dynasty, enshrining figure made of wood, clay and bronze was quite often at Young-dang. In Confucian ritual tradition, a pavilion where enshrining ancestor’s sprit tablet called Sadang(祠堂) or Myo(廟). In regarding portrait is a sort of figure, it has to be concerned with Buddhist ritual tradition. For this reaseon, Young-dang started to be distinguished from older aspect of existence in mid Joseon dynasty when the study of Confucian courtesy widely spread. It show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Young-dang architecture from Buddhist tradition to Confucian tradition in J oseon dyna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