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0일, 일본은 상업포경을 위해 31년 만에 국제포경위원회를 공식 탈퇴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과거 호주와의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서 예 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5월 31일 호주는 “일본의 제2단계 남극에서의 고래조사프로그램(JARPA II)”의 특별허가에 따라 시행된 대규모 포경이 국제 포경규제협약 및 기타 해양포유류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ICJ에 일본을 제소하였다. ICJ는 일본이 JARPA II 관련, 고래의 살상, 포획 및 취급을 위해 부여한 특별허가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ICJ는, 일본이 고래를 살상 하고 포획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JARPA II를 통해 발급한 모든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또한 ICJ는 일본이 프로그램을 수행하 면서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른 그 어떠한 추가적인 허가도 부여하는 것은 자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ICJ가 오로지 사실관계가 협약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만을 검토하였다는 것에 있다. 특히 ICJ 는 포경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조사 목적을 위한”이라는 문구 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상업포경과 과학조사 목적의 포경을 명확하게 구분 하였고, 고래의 보존에 대한 국제사회에 인식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국제 재판 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향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분쟁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Article 60 of the ICJ Statute provides a mechanism for interpreting a previous binding judgment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the meaning or scope of that judgment.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under Article 60 are different from those in regular contentious or advisory proceedings before the ICJ. The Court has developed a set of concrete rules in its jurisprudence under the simple wording of Article 60 to adjudicate on these procedural issues. However, a case-by-case examination of the Court’s jurisprudence reveals that there is still no structurally clear and logically sound framework, because the ICJ fails to conceptually divide the issues of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In order to rectify this problem, this article pro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the ICJ with a clearer conceptualization of the Court’s ‘power,’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under Article 60 to clarify the meaning of its previous judgments in interpretative proceedings.
Treaty interpretation is one of the most crucial roles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odies. They can decide the case in the most reasonable way by legally justified interpretation of treaty. In some cases of the WTO and the ICJ, there exist certain types of facts which closely relate to the evolution of the meaning of a term. This research compares the four ICJ cases to the two WTO cases in order to ascertain both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of those cases. Significant is the dissimilarities concerning the related principle on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aspect enshrined in certain agreement. In the context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the contemporary meaning could only be adoptable after adequately justifying treaty interpretation by means of the two-step semantic generic-related interpretative approach. Without the second step of principle-related analysis, problems may arise especially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It is conceivable that the construction of a convention is in question in a case brought before ICJ and a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but not to the case has legal interests which may be affected by the construction given by the judgment in the case. As hinted at in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and the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case, such a third State might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under Article 62 as well as Article 63 of the Statute unless it should be interpreted otherwise. In ligh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ute and jurisprudence of the Court, this paper explores the question whether such a State has the choice, to submit an application to intervene under Article 62 or to make a declaration of intervention under Article 63.
2012년 11월 19일, ICJ는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서 콜롬비아는 문제의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고, 니카라과는 기대보다 많은 해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넓은 해역에서 배타적 어업권과 해양자원 채굴권을 확보한 니카라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 판결에서 ICJ는 1928년 양국이 체결한 조약을 섬의 영유권에 대한 권원으로 볼 수 있는지 대해 검토하였고, ‘실효적 지배’에 의해 섬의 영유권을 판단하였다. 해양경계획정의 방법은 ‘3단계 방법’을 통하였는데, ICJ는 2단계에서 관련해안의 현격한 차이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 중간선을 이동하였으며, ‘차단효과’ 등을 고려하여 경계선을 최종확정하였다.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서 SCAPIN 677과 1033의 해석, 실효적 지배에 대한 증거 확보, 해양경계획정에서의 독도 활용 방법, 해안선의 길이 및 차단효과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먼저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한 후, 향후 주변국과의 경계획정에서 독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중국과 일본에 의한 차단효과 등 관련 상황을 연구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 ․ 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 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 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 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 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 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및 그 실효적 관할 상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재론을 요치 아니한다. 이는 우리 역사기록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류전(太政類典)과 일본총리부 령 제24호(1951.6.6) 등에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제법적 견지에서는 II차 세계대전 후 포츠담선언(8)과 일본항복 후 초기 일본의 점령 및 통제를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시달된 훈령(1945.11.1) I(d)에 근거하여, 연합국최고사령관(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이 훈령(지령) 677호(1946.1.29)에 의거 명문으로 ‘독도’ 등을 일본주권에서 제외 조치한 것이고, 당시 일본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일본총리 부령 제24호(1951.6.6) 및 대장성 고시 제654호(1946.8.15)에 ‘독도’ 등이 일본 땅이 아니라 외국 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시 동 강화조약 제19조(d)에 동 SCAPIN 677호의 효력이 계승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한·일 기본관계조약 (1965.6.22)에 의거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국제법상 묵인(acquiesence)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간 터무니없이 ‘독도’가 일본영토 소위 ‘다케시마’라 고 주장하여 왔다. 근간에는 한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일본의 초, 중, 고교 교과서(사회과)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일률적으로 왜곡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 다. 이런 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 이명 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강하게 비난하고, ‘독도영유권’ 문제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여 그 판결을 받아 결정하자는 제의를 우리정부에 하여 왔다(2012.9.21). 끈질긴 일본정부의 동 ICJ제소 공세 결과 인 듯 근간 우리사회 일각에 ‘부득이한 경우’에 대응하여 우리도 ICJ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2013년) 3월 25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 (ICJ)제소에 대한 대응방안’ 제하에 세미나가 열렸다. 본고는 동 세미나에서 배포된 자료 등을 중심으로 동 ICJ제소 문제를 심층 고찰하여 소위.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 에서 그 일환으로 우선 ‘독도’가 불법적으로 탈취 된 역사적 문제(a historical issue)이고, 새삼스럽게 독도영유권에 관한 법적다툼(a legal dispute)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문제를 계속 심도 있게 앞으로도 연구하여야 하는 것은 어디 까지나 독도영토주 권보유국가로서 독도를 온전히 보존하고, 불법부당한 일본의 독도 재 침탈 야욕을 밝히고, 규탄하고, 국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일본의 독도 재 침탈야욕을 저지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지, 결코 우리 독도영토주권을 ICJ에 회부하여 결정하자는 일본의 제의에 동의할 수 없음을 국제법적 견지에서 접근코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