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인권보장 관점에서, 공정한 징벌이 무엇인지에 관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은 수용자 입장에서, 실체법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징벌은 기본적으로 개별처우의 작용이기 때문에,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학술적 연구로서는 위반행위와 징벌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명령과 보고체계, 비공식적 해결, 현장근무자의 지위, 수용자 문화와 같은 현장의 업무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징벌절차에 관해 미국의 문헌자료와 우리나라의 실무를 소개하고, 수용자 징벌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공통쟁점을 추려서 징벌의 due process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징벌제도의 주요절차를 개관하고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교정 업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로서 새로운 징벌모델을 제안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적정한 징벌 양정을 위해서는 징벌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내용, 그리고 현재의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각종 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와 인권위 결정 등을 분석하고 국제인권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처우실태에 대해서도 연구·비교하였다. 현행 형 집행법의 문제를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징벌 처분된 수용자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불복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교도소 측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징벌위원회의 독립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셋째, 징벌처분은 주로 금치처분에 집중되어 있다. 최후수단성을 가지는 금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징벌다변화 처분을 시도한 바 현행법상 징벌의 종류만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징벌에 대한 상시적 통제와 감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징벌 대상자들에게 반성과 회오의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성순화, 준법교육 및 요가를 가미한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면 사회복귀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