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각국 행형시설의 관리, 수용자 처우 등 행형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55년 채택된 이후 수용자의 구금에 대한 최저기준으로서 각국의 행형과 관련한 입법 정책수립, 실무에 대한 지침으로서 그 가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7년 「행형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배경에는 수용자의 인권에 배려한 수용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와 권리보호를 도모한다고 하는 유엔최저기준규칙의 원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유엔최저기준규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회에 걸쳐 정부간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여 개정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며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동 규칙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유엔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어 오랜 개정의 숙원사업을 달성하였다. 개정된 유엔최저기준규칙은 형사사법의 인간화와 인권보호에 대한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에 입각하여 1955년 이후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한편,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유엔의 각종 규칙과 소년사법과 여성 등 특수한 상황의 수용자에 대한 유엔의 각종 성과에 입각하고, 유럽ㆍ미주ㆍ아프리카 등 수용자 처우에 관한 각 지역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였다. 또한 수용자의 안전과 보안, 인도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최근 교정학 분야의 진보를 반영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 수용자의 처우를 둘러싼 이론과 실천, 특히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수용자 처우의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관련 규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The 47th Session of the UNCITRAL finalize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It aims to provide a mechanism to allow th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to be applied to investment dispute arbitrations mandated by investment treaties concluded before April 1, 2014.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se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on Transparency. It is particularly in contrast with the relevant rules in the NAFTA, the U.S. Model BIT 2012 and the ICSID Rules 2006, to see if transparency can be enhanced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s and to extrapolate the implications of the Rules on Transparency and the draft Convention for China’s strategy in BIT or FTA negotiations amid the trendy advancement of transparency standards.
금융산업의 글로벌추세와 초국경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에도, 이러한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금융활동에 관한 통합적인 국제금융규제는 아직 미비하다. 1974년 독일의 헤르쉬타트은행 도산 이후 설립된 바젤위원회는 현재 은행 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국제적 포럼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는 일련의 여러 금융위기들에 반응하여 국제금융규제를 보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은 금융의 글로벌추세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장차 선진금융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리스크 운영에 관한 바젤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바젤위원회는 그 회원국들을 구속할 법적인 권위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은행감독과 자기자본에 관한 광범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들은 실제 각국의 은행활동에 관한 규율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일화되고 있는 금융규제에 있어서 바젤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국제적으로 영업하는 은행들에 적용가능한 국제금융법을 제시하고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젤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국내은행 감독제도에 대한 기준들도 제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바젤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바젤위원회의 각 기준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국제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또한 이러한 바젤기준의 준수를 강화할 수있는 국제기구 구조에 대해 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합리적인 국제금융법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금융사회의 바램을 언급하고, 국제금융 감독규제에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방향을 제안하며, 또한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연성법을 만들어감에있어서 바젤위원회의 기준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The RCEP rules are the basic guarantee for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mpetition disputes. Only by establishing fair competition in relevant markets can the objectiv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 fully realized. Therefore, we should study the RCEP rules and summarize the shortcomings of the RCEP rules. In view of these deficiencies, a scientific and reasonable solution to the RCEP international competition dispute settlement rules will be found to solve the practical difficulties existing in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dispute settlement, so as to promote the better realization of the objectives and purpose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dispute settlement, and ultimately provide a fair market environment for furthe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of all countries.
There are more damages from collision at sea because of the multiple reasons of sea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collision at sea, Internait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 at Sea, 1972 a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s in force hav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navigating law.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convention and the principle of legislation of the convention, not only it has the preventing nature on collision but it is a basic rules to make clear the faults of collision between vessels by the admiralty court in the developed maritime countries. Since there is no so much case law on it in this country and not to fixed the legal theory to define the faults of collision in civil law as per the above convention, the further study of the civil liability on collision based upon the above convention shall be recognized in the principle of fair of the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