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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2019.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201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던 날을 기념하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 이로써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국제군사재판소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개인을 형사처벌한 이래 70여 년 만에 침략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가 존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ICC의 당사국임을 고려할 때, 두 국가는 모두 ICC가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개시하였다는 규범적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변화가 독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불법적인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억지하는 직·간접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판단은 결국 ICC에서 채택된 침략범죄의 정의와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의 전제조건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가능한 것이기에, 이 글은 요구되는 선행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C에서의 침략범죄에 관한 규범적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 정부는 독도가 침략범죄에 대한 규범적 발전으로부터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명함으로써, 이를 평화를 추구하는 정책의 규범적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62.
        2018.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진행되어 온 북극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들어 새로운 항로(무역로)와 북극해 연안의 광대한 탄화수소 자원(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환경과 기후에 대한 지구적 관심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 이래 북극이 자원과 항로에 대한 경쟁과 갈등, 환경과 기후에 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로 이어졌다. 그렇기는 하나 자원과 항로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엄밀히 말하면 “해양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해 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하는 북극해의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 주었다. 본 논문에서는 ‘협약’과 북극해 관할권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북극해 지역을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①북극해 대서양 통로, ②유라시아 북극해, ③북극해 태평양 통로, ④북미 북극해, ⑤중앙 북극해. 해양법협약이 다루는 네 가지 쟁점은 특히 북극과 관련이 있다. ①얼음으로 덮인 지역(협약 제234조 ice-covered areas), ②국제 해협(협약 제3부 international straits), ③EEZ의 해양 과학 연구 및 환경 보호(협약 제13부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EEZ), ④지역협력(협약 제9부 regional cooperation). 북극해 해양지역의 관할권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극해의 해양 경계와 기선(Baselines), ②군도(섬제도, Islands)에 대한 레짐(협약 제121조), ③대륙붕(continental shelf)(협약 제76조)과 대륙붕의 탄화수소 자원(Hydrocarbon resources), ④북극해 통과 해상루트의 항해, ⑤국가의 관할권 너머에 있는 북극해. 북극에는 캐나다와 그 이웃국가들 간의 관리된 2건의 해양경계 분쟁 외에 단 4건의 중요한 관할권 문제만 있다. 첫째는 러시아와 덴마크의 EEZ를 넘어선 대륙붕에 대한 중복된 주장이다. 이 건에는 캐나다가 곧 합류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북방항로의 해협(러시아)과 북서항로의 채널(캐나다)을 통과하는 통항 권리를 둘러싼 “내수(internal waters)”와 “국제해협”의 분쟁이다. 세 번째 분쟁은 스발바르 군도의 EEZ와 대륙붕의 지위 문제다. 네 번째 쟁점은 EEZ를 넘어선 해저에 대한 잠재적인 청구국으로서 아직은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인 미국의 지위 문제다. 따라서 몇몇 쟁점에도 불구하고, 북극해의 현재와 미래 평화 유지는 해양의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제공하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63.
        2017.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島根縣統計書》는 일본 내무성의 주관 아래 시마네현이 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작성한 통계서이다. 《島根縣統計書》는 《島根縣一覽槪表》·《島根縣統計表》를 거쳐 1884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해마다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島根縣이 현의 관할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지세’·‘관할지’·‘지리’ 혹은 ‘토지’ 등의 항목과 〈島根縣全圖〉가 들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1905년 2월 이전까지 《島根縣統計書》에 독도가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현재 일본 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대한 허구성을 밝혀보았다. 《島根縣統計書》의 관할지 연혁에서 일본의 독도 편입 사실은 《島根縣統計書(1919)》에서 처음으로 1905년 2월 22일 竹島를 추가한다고 적혀 있다. 지세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20)》에 竹島의 지세와 강치의 번식 상황이 처음 등장하였다. 도서에서는 《島根縣統計書(1907)》에 독도가 처음 기재되었다. 《島根縣統計書》에서 시마네현의 관할 지역이 확실하게 명기된 부분은 바로 지리 혹은 토지 항목의 본현의 위치이다. 시마네현의 극남북 위도는 《島根縣一覧概表(1877)》에서 34도 30분~36도 35분으로 적혀 있으며, 《島根縣統計書(1905)》에서는 34도 20분~36도 21분에 극북의 지명이 ‘周吉郡 中村 白島前 沖ノ島’로 명기되었다. 島根縣의 극북이 ‘隱岐國 竹島 북위 37도 10분’으로 비로소 기록된 것은 《島根縣統計書(1906)》이다. 《島根縣統計書》에는 관할지와 경계가 표시된 〈島根縣管內略圖〉와 〈島根縣全圖〉가 실려 있다. 오키국이 처음 기재된 《島根縣一覽槪表(1877)》의 〈島根縣管內略圖〉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竹島〉는 《島根縣統計書(1904)》의 〈島根縣全圖〉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는 ‘범례’가 쓰인 1906년 9월이나 통계서가 발행된 그해 12월 전후의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竹島〉는 〈島根縣全圖〉보다 10배나 크게 그려졌는데, 1905년 2월의 편입 상황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 했던 듯하다. 이 통계서의 극북에 독도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島根縣全圖〉에 〈竹島〉가 추가된 것은 ‘竹島’ 편입 사실과도 맞지 않은 명백한 오류이자 왜곡이다. 이처럼 《島根縣統計書》는 시마네현이 태정관지령에 입각해 독도를 현의 관할지에서 제외했음을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더욱이 시마네현은 《島根縣統計書》를 태정관·내각을 비롯해 내무성·육군성·해군성 등 중앙관청에 진달했으며, 내무성은 이를 각 관련기관에 교부하였다. 이들 중앙관청은 《島根縣統計書》 등의 부현통계서를 근거로 《內務省統計書》와 전국총괄통계서인 《日本帝國統計年鑑》 등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널리 인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4.
        201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 ․ 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 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 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 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들이 ICJ에 회부하는 모든 사건과 UN협약 또는 효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이 특별히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1항). 따라서 ICJ에 회부하는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조건부 소송에 대하여 해당국 가의 동의가 있고, 또 그 조건의 내용이 국제법상 적법하고 이행이 가능하다면, 그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국제법상 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반면에 조건부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때에 그에 대한 이유는 단 한 가지만이 보였다. 즉 ICJ와 동일성을 지니고 있는 PCIJ와 ICJ의 역사 속에서 조건부 소송에 대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건부 소송은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ICJ소송에서 불공정한 주장을 집요하게 하는 국가에 대하여 공정한 상태(즉 소송의 패소로 인한 위험부담을 양자가 공정하게 부담 한 상태)에서 소송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모종의 조치로 볼 수 있다.
        66.
        2005.09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The security vulnerabilities in Korea maritime domain were mentioned and analysed with the static data of crimes relating to maritime security. The counterterrorism and initiatives to reduce the security risk and to minimize the damage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The maritime security strategy and the near term initiatives to enhance the non-military security at Korean sea and ports are proposed in order to response maritime security threats economically, efficient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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