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