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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내의 공공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시행하거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이러한 공 공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써 계약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공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용지가 필요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공사용지 확보는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공 사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용지 확보가 공사수행을 위해 필요 한 날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준공기한 준수를 위해 돌관공 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관계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확보 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공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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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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