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지속 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개선ㆍ보완되었다.
본론 :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 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 기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립과 재정립 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의 정신건강 지원인력은 해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용불안 정이나 지속적인 이탈과 각 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운영의 제한점이 따른다.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필수 인력으로서,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의 역할과 인력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서 선행되 고 있는 ‘작업치료’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인력 배치와 활발한 활용은 한국의 정 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정신보건 서비스 실태와 제도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이후 3차례의 개정을 거쳐 최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강화 및 작업요법에 대한 근거 신설(제46조의 2) 등을 주요내용으로 일부 개정되어‘작업요법’이 재활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기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공립병원 3개소와 민간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시설 방문조사 결과 작업치료부재 또는 종류 부족, 작업 치료 계획과 평가, 작업치료일지 작성 미흡, 작업치료의 명목의 화장실∙병동 간호사실 청소 및 중증환자 간병 등의 인권 침해사례가 보고 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적합한 용어(작업요법)의 사용으로 상위법(정신보건법)과 하위법(시행규칙) 간의 모순을 초래하여 작업치료서비스가 작업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개정 기본 취지인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보장하여 정신보건시설 내의 작업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즉 정신보건법에 작업치료의 정의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작업치료사가 정신과 필수인력으로서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 때 그에 따른 정신과 작업치료사의 전문성 확립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