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본 연구는 왜 10·26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10·26사건은 18년의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겼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 은 박정희 대통령이 왜 10·26사건에 직면했는가를 재조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박정희의 심리적 요인과 박정희와 김재규 간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김재규의 성격과 태도 변화를 통해 10·26사건을 재해석했다. 결 론적으로 육영수 여사가 사망하고 박정희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권 력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났다. 그리고 박정희와 김재규가 정치적사건 에 대한 접근과 인식에 있어 차이로 인해 10·26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10·26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평가되지만, 박정희의 18년 독재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민 주화를 앞당기는데 실패하고, 더욱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결 과를 만들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 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 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 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 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 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 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 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 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 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 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 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