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발생하는 대형 해양사고는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2차적인 해양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다. 해상교통 환경 요소 등에 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도의 레벨이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게 되면 피난처로 지정될 필요가 있고, 선박의 통항안전성, 혼잡도 및 위험도의 정량화/표준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 피난처 지정 시스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선박 피난처를 지정하는 문제는 연안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내 선박 피난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에 선박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결의서 Res. A949(23)로 채택하였고, ‘도움이 필요 로 하는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에 따른 안내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IMO의 피난처 제공에 따른 가이드 라인과 알래스카의 피난처 제공 방안(절차)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국재 피난처 마련을 위한 고려요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o minimize secondary damages from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resulting from marine accidents,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POR)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 as Resolution A.949(23) in it is 23rd General Assembly in 2003 and recommends Parties to the Organization designate PoR. This resolution suggests that they establish a “Decision-Making process” so as to provide reasonable PoR when disabled ships request use of PoR. Korea has not been performed introduce a PoR system in the country. Therefore, there is no decision-making process to deal with ships which need PoR. When Korea implements the PoR system in the future, the nation should establish a Decision-Making process to provide reasonable PoR in case ships in need of assistance request for PoR. In order to present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PoR in Korea in the future, in this study presents matte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founding PoR Decision-Making processes. When Korea tries to conduct POR system so that other countries’ PoR Decision-Making process and the relating process of IMO and REMPEC (Regional Marine Pollution Emergency Response Centre for the Mediterranean Se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addition, in times of marine accident in Korea’s sea areas, Korea’s action manuals for marine accident which regulates management for an accident is analyzed and articles will be presented to be taken into account during establishing final PoR Decision-Making process.
IMO에서는 2003년 12월 제23차 총회에서 ‘Guidelines on places of refuge for ships in need of assistance’를 총회 결의서 Res. A.949(23)으로 채택하여, IMO 협약국에 선박 피난처를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선박이 선박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항해의 위험을 줄이고 인명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라고 IMO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는 것은 자국의 연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이다. 그러나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 영하는 것은 해양 사고로 인한 2차적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 환경적·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현재 외국의 여러 국가에서는 선박 피난처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방법·기준이 달랐으며 표준화된 선박 피난처 입지 선정 모델은 없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국내 선박 피난처 제도의 도입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박 피난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외국의 선박 피 난처 입지 선정 시 고려되었던 요소들을 검토·분석 하였으며, 이러한 고려 요소들의 정성적인 자료를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객관적인 지 표에 따른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 피난처 입지 지정 모델은 선박 해양 개연성 평가, 입지 분석, 지원 시설의 접 근성 평가 과정을 통하여 최종 선박 피난처 입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