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 2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6206호)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만 제정되었을 뿐 올바른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아가페 소망교도소의 경우에도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정한 유형의 민영교도소를 병행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줄이고 수용자의 빠른 재사회화를 유도하는데 있다. 엄격한 규율과 적정임금을 도입하여 재범률을 줄이면서 직업창출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민영교도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민영교도소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설립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관 형태의 교정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우를 달리하고 그 동안 시설운영의 실질적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의 배분과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 회계처리 기준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민영교도소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대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방법으로 교정행정에 혁신을 불러오는 등 커다란 발전을 기대해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민영교도소의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결정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으로 시작된 구금처우의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교정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간교도소 운영이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교정민영화의 지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영교도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는 점에서 재범률을 들어 민영교도소의 확대를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둘째, 교정기업은 이익창출을 위한 구금율 유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이는 비구금처우 및 회복적 사법이념, 지역사회교정활동 등의 형사정책 이념, 즉 공공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교정의 민영화가 저비용 고효율 교정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히려 교정의 비전문화, 제한된 처우 등의 문제점이 따른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넷째,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어려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 교정시설 못지않은 감사체계와 투명한 기업공개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형벌권을 수익사업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정의 민영화는 범죄자 처벌을 수익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 사업, 즉 철도청이나 우체국 등의 공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