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7월 26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기 시작하였고,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끊임없이 논의되고 상황에서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여러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게 하고,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려 신상이 공개된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만들어야 우리 국민 모두가 성폭력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Criminal Procedure Act(CP ACT) Article 266 regulates ‘When a public trial has been instituted, the court shall serve the defendant or his defence counsel with a copy of the indictment without delay---'. According to the Act Article 63 (1), when the dwelling, office or present residence of the defendant is unknown, the service may be made by public notice. Service by public notice may be made only when a court so orders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be made by the court administrative officer or clerk preserving the document to be served and by his putting a summary thereof on the court bulletin board to show it to the public{CP ACT Article 64 (1), (2)}.
The previous provisions tell us that in case of service by public notice, the defendant has the difficulty to be informed on the schedule on his trial in modern times, and therefore we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trial cannot be opened because when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on the day fixed for public trial, the court shall not sit without special provisions(The Act Article 276).
To solve the problem mentioned abov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ETC. OF LEGAL PROCEEDINGS(ACT ON SC) has been made. When it is impossible to confirm the whereabouts of an accused, in the procedures 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up to an elapse of 6-month from the time when the report on impossibility of service on the accused has been received, the judgment may be rendered without hearing a statement of the accused under the conditions as determined by the Supreme Court Regualtions(ACT ON SC Article 23).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cour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find out the whereabouts of an defendant to satisfy the requirements asked by ACT ON SC Article 23. If the court did not make every effort to do, the procedures of the court would be illgal and the decision of the court should be reversed. If so, the defendant may apply for recovery of his right to appeal{When a person entitled to make an appeal --- has been prevented, by a cause not imputable to himself or his representative, from lodging an appeal within the period for making an appeal, he may apply for recovery of his right to appeal(CP ACT Article 345)}.
It remains to be seen that how much effort has to be made by lower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