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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7

        2.
        2022.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NFT(Non 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며,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 를 지니고 있어 다른 NFT와의 1:1 교환이 성립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대체불가능 토큰으로 불 린다. NFT 시장 참여자들은 NFT를 통해 NFT 가 표상하는 디지털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재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전제로 NFT를 거래하고 있으며, 저작자들은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경우 막대한 저장공간과 비용이 소요되 므로, 디지털 저작물은 블록체인 밖에 저장하고, NFT에는 디지털자산이 저장된 곳으로연결되는 링크, 디지털 자산의 명칭 및 설명 등이 포함된 메타데이터와 스마트계약 등 코드 정보만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저작물이 링크를 통 해 연결된 경우 NFT를 매수하였더라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는 디지털 저작물과NFT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 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대상이며, NFT의 취득만 으로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FT를 디지털 저작물과 분리 되는 등기권리증으로 볼 경우, NFT가 어떠한 권 리를 표상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또한, 무한 복 제가 가능한 디지털 저작물과 NFT를 분리하여 인식할 경우 NFT를 통해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의 상당 부분은 설명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NFT와 디지털저작물을 결합하여 물건성을인정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점유 및 인도가 제한돼 소유권 이 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저작물은 비경합성, 배제불가 능성으로 인해 점유가 사실상 어려우나, 많은 사 람들이 이를 인지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즉, NFT를 통한 권리관계의 대외 적 증명을 통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인 등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나, 이는 입법을 통 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양수인의 NFT 재판매 및 가상공간 내 전시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송권 등을 중심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일정 범위에서 소진할 필요가있다. 따라서권리소진원칙의범위를확장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저작자는 NFT를 발행하면서 재판매 단계마다 로열티를수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저작물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 추급권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NFT 는 실물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고, 디지털저작물에대해서도재판매로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 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NFT 시 장에 추급권을 의무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전득자 의 계약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추급권료 징수에 따른 매수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시장이 위축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NFT의 재판매 시 로열티의 수취 등은 재량규정으로 도 입하여 허용하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은 후 속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NFT 거래시소유권이전, 재판매및전시, 추 급권 적용 등을 위해 본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현 행 법률의 해석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법률이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기 전에 제정되었 음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 에서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NFT가 도입 초기임을 고 려하여 규율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법적 규율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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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 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 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 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 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 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 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 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 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 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 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 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 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 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 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4.
        2015.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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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이 상품거래의 새로운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고, 최근 일부 분야는 오 히려 오프라인 시장 보다 온라인 시장이 상품거래 의 주된 무대가 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조업자는 자 신이 제조한 상품이 유통업자에 의해 다시 판매될 경우에 적용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에 대하여 일 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이러한 재판 매가격유지행위(RPM)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 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최소광고가격 통제행위(IMAP)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직적 경쟁제한행위 중 가 격제한행위와 비가격제한행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 하고 있고, 위 인터넷최소광고가격통제행위는 표 면적으로는 광고에 대한 제한으로서 비가격적 제 한행위의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존재하는바, 이 논문에서는 우리 법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 루어 보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재판매가격유지행 위와 관련한 기존의 당연위법의 원칙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및 우리 대법원판결에 의해 제시된 합 리의 원칙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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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2.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공정거래법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우 예외없이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비록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당연위법(per se illegality)처럼 취급하던 규제태도에 대해 재평가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던 당연위법 원칙에서 사안별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과 국내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美 연방대법원의 Leegin 사건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Leegin 사건의 판단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판단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7.
        2010.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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