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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국가기관으로서 해양안전심판의 모든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 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고 한다)은 지방해양심판원(이하 ‘지방심판 원’이라 한다) 소속 조사관의 해양사고조사부터 지방심판원의 재결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재결, 그리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반적인 행정처 분과 그에 대한 불복절차와는 다른 매우 특수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 유는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해사법원의 설치 논의에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 의 합리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해사법 원 설치에 있어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한 기초적인 논의로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지위와 기능을 행정법의 관점에서 검 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절차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조사관이 행하는 조사절차 에는 해양사고심판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행정조사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 용된다. 특히 행정조사기본법 중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지방심판원의 재결 중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징계재결,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권고나 명령 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양사고심판 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행정절차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중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심판 및 재결은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진다.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는 지방심판원 재결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한 심판절차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법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 으로 인정되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기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성질을 가지나 관할, 당사자적격, 대상적격,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소기간, 본안심리의 대상 및 방법,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서 비롯 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이상과 같이 해양사고의 특수성과 그에 관한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은 우 리나라의 해양사고심판에 내재된 핵심적인 구성요소로서 해양사고심판과 관련 된 제도들은 이러한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향후 해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해양안전심판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제도를 구성·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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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제2018-022호 (2018. 12. 27 재결)의 카페리 여객선과 어선의 충돌사건에서 사고발생 수역을 협수로로 보지 않고서, 카페리 여객선 측의 선원의 상무의무와 경계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카페리 여객선의 선장에 대하여 해기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고,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21시간의 직무교육을 명하였다. 상대선박인 어선의 선장에게는 시정만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해심의 재결의 태도에 대하여 평석을 위주로 하여 재해 석을 하면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 적용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다. 이는 해당 수역의 가항수역의 폭이 0.5-0.6마일 이라는 점, 여객선의 길이의 16배에 가항수역의 폭이 미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의 해당수역의 해양기상조건의 특이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법원의 판례와 기존 해심의 재결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경우에 협수로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위한 일관된 해석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해 석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해당수역에서의 적용항법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우선 해당수역은 협수로이므로 협수로에서의 특별항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 다. 따라서 어선측은 가장 중요한 우측통항의무와 통항불방해의무를 위반하였 다. 이러한 의무위반과정에서 소형선박으로서 상대선박을 발견하여 침로를 변 경하거나 기적이나 사이렌소리를 울리는 등의 충돌회피동작을 전혀 하지 않았다. 카페리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위반은 정침하기 위하여 좌현변침 중인 상 황이었기 때문에 상대 선박인 어선을 횡단해서 항해하려는 고의는 확인되지 않 는다. 이 점 때문에 확실하게 횡단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일반항법인 횡단항법과 선원의 상무는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 지만 본 재결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 선박이 모두 특별항법인 협수로 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특수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판단은 선행적 인과관계 판단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인 법률상의 인과관계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최종적인 인과관계판단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어선 측의 경계의무 등을 행하지 않고 항해한 일방 적인 우측통항의무원칙 위반 (100%) → 2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항해 중인 일 반동력선인 어선 측의 길이 20미터 미만선박으로서 타 선박 통항방해 금지의무 위반 (100%) → 3순위 : 협수로 내에서의 여객선 측의 횡단금지의무 위반 (60%). 결론적으로, 중해심의 재결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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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과 해사안전법은 항법의 개념과 그 항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항법 적용의 시점은 선박에 대한 항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선박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법 적용의 시점에 따라 양 선박 사이에 적용될 항법이 결정된다. 이로 인해서 선박 상호간에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결정되고,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항법 준수 여부에 따른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실무에서선박의 운항자들이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고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선박 상호간 항법 적용의 개시시점을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결사례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항법의 일반적 의의와 적용원칙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학설과 재결을 중심으로 항법 적용의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선박의 조우 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항법 적용의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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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정부는 완도부근에 특별히 항로를 지정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선박은 항로의 지정된 방향을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한편, 본 완도지정항로에는 서로 횡단하는 두 개의 항로가 설정되어있다. 한국의 해양안전심판원은 선박충돌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항로지정방식에 적용되는 항법이외에도 횡단항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횡단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항로지정방식의 항법을 우선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에 의한 원인제공비율은 서로 달랐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로지정방식이 우선 적용되고 횡단항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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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양안전심판에는 징계와 권고 또는 명령 등 개인의 권익에 대한 제한이 뒤따르며, 또한 그 결과는 해양사고 관련 민사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의 해양안전심판제도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아니한 관계로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경제적인 사유로 심판변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들을 위하여 사법제도 등의 유사제도를 검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 무료 심판변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1. 심판법령에 "강제변론주의"와 "국선변론인제도"를 도입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 2. 위 제도를 도입하되, 국선변론인을 해사관련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 선임하고 비용은 소속단체에서 부담 3. 심판원 산하단체로서 금융지원 등 구조활동을 수행할 "해양안전심판협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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