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 5개년 조사자 료(제 13차∼제17차)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조도구성 인식은 노조가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만족은 노조가입의도와 부(-)의 관계에 있었다. 통제변수에 포함된 학력, 연 령 등의 변수도 노조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근로자 의 노조가입의도가 고졸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에 비해 낮았다.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50대 이상의 근로 자들의 노조가입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에서는 정책 수립 등 제반 활동 과정에서 노조도구성에 대한 인식이 노조가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함으로써 노조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노조가입의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용자 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노사 관계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질적인 비 정규직의 서로 다른 영향의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연구에서 개선 되어야 할 점이다. 또한 향후 노조가입의도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다른 영향요인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노조의 위기극복방안 즉 활성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노조의 지역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본 논문은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활성화노력에 관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1차 자료를 이용한 문헌연구가 주된 것이며, 필자들의 경험을 외삽하였다. 노조활성화에 대한 제 논의를 노조효과성과 노조활성화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실태분석과 방안제시의 분석틀로서 활성화차원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로 정리하여 마련한 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경과와 현황을 일반적인 것과 설정한 사업목표와 과제를 살펴보고,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노력을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차원별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로서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많았다고 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효과성도 대표성, 교섭력, 영향력 모두에서 낮아서, 부산지역노동운동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본부의 노조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구조적 한계와 필요한 전제조건을 고려하면서, 조직화, 연대ㆍ연합형성, 정치적 행위 및 재구조화라는 활성화 분석틀의 차원별로 부산지역본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활성화전략들 중에서 부산지역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2010년 1월에 있었던 노조법 개정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치하고 올바른 법 해석과 입법적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복수노조 금지시대에는 일반적 구속력제도가 크게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나,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적 구속력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사용자가 복수노조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경우 특정 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 소수노조의 단결의 자주성 및 단체협약의 자율성 존중 등의 이유로 개별 교섭하기로 하는 소수노조의 조합원에 대해 당해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 불참노조, 교섭대표노조 결정이후에 설립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유니온숍 협정 허용조항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상 단결권에는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수노조의 단결력 강화는 사업장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법규정이 타당하다고 본다.현행 노조 설립신고제도는 복수노조 시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조 설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임의적인 제도로서 노조의 사전등록제와 지위심사제를 병행 도입한다. 등록된 노조는 노조법상 각종 지위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있어서는 노사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등록되지 않은 노조도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사전등록제보다 짧은 시간 내에 노조로서의 지위심사를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접고용근로자로 조직된 노조도 원청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적으로는 원청회사가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고용근로자 노조도 원청회사 노조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청회사가 교섭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려고 할 것이므로 실제의 사례로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