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rademark parody is a ridicule, criticism, or satire of an idea related to a registered trademark or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Traditionally, parody issues have been discussed more in the context of copyright than trademark, and there have been frequent lawsuits regarding trademark parodies around the world. A few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social significance of trademark parodies and, therefore, have sought protection for their use via legislation or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debatable whether a parody of a well-known trademark —one that has become famous through years of trademark management and capital investment— results in its dilution. Moreover, some users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file trademark applications t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in order to distinguish their goods and/or services from the competition. Therefore, it is equally important to discuss whether the use of trademark parody and grant of exclusive rights through trademark registration are acceptable. As there is no legal precedent for trademark parody use in Japan, the legal systems and cases related to trademark parody use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Korea were examined. When the laws, regulations, and case studies of each country are organized, the following common points are observed: (1)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at is, even when associated with the original trademark, the trademark parody, which intentionally shows that it is not a good or service related to the original trademark, and adds a new form of message of satire, ridicule, joke, etc.— there is no possibility of confusion between the parody and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2)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affirmed if the trademark parody causes dilution due to tarnishment or pollution; and (3) infringement is likely to be denied for non-commercial parodies. However, each country has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the acceptability of dilution due to blurring or commercial parodies.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not only copyright parodies but also trademark parodies have been allowed. The study examined the admissibility of trademark parody under Japanese law and found that the u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is allowed in the country.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current Japanese Trademark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n the case of a successful trademark parody, the similarity of marks and the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original, well-known trademark is likely to be denied and does not correspond to infringement. Additionally, even when it is considered an act of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Paragraph 1, Item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ecause of the dilution of a well-known trademark, it should be permitted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Furthermore, in Japan, the use of the trademark parody itself sometimes does not correspond to its use as a trademark or an indication of goods or services, which is a precondition for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the study organized trial decisions and judicial precedents contesting the possi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which has been increasing in Japan, and examined the acceptability of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ies in Japan. Unlike the situation of use,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refuse trademark registration, even for successful trademark parodies. The reasons are as follows: (1) the 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parody is not permitted in other countries; (2) the need to protect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crucial, but the disadvantages for the right holder of a well-known trademark are immense; (3) it is possible for parody trademark users to secure their own use and prevent the third party’s use even without registration; and (4) the Japan Patent Office has difficulty performing a uniform examination of parody trademarks. Furthermore, as for the grounds to refuse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parody, it was proposed to prevent registration by applying the existing public order or morality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1, Item 7 of the Japanese Trademark Law, instead of legislative measures. Parody has long been popular for adding humor and satire using another person’s work.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ocial networks,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parody is increasing. To respect the cultural values of parodies and achieve the purpose of trademark laws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s—that is, industrial development and sound economic development—continuous research is required on the most appropriate methods for the use and registration of trademark parody.
우리 법제는 상표법 제2조 정의 조항의 ‘상표’ 와 ‘상표의 사용’의 개념 표징을 등록 단계에서부 터 침해소송까지 적용하는 입법형식을 취한다. ‘상 표의 사용’은 상품 또는 그와 관련한 포장, 광고 등 에 상표를 물리적, 가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수요자는 이러한 사용 행위를 통하여 상품에 부착 된 표장을 그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침해소송에 있어 그것이 수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 면 상표로서 공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출처표시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되어야 그 사용 요건을 구비하 는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주장 및 증명 내용이 달 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상표로 서 사용(as a mark)’이 침해소송의 최소요건인지 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상표로서의 사용은 침해소 송의 최소요건이 아니라는 연방제2항소부의 Kelly-Brown v. Winfrey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이라 통칭되는 개념을 ‘상표의 사 용(use of a mark)’과 ‘상표로서 사용(use as a mark)’으로 구별하여, 상표침해소송에서의 사용의 의미는 ‘상표의 사용’으로서 상거래와 관련하여 수 요자에게 제시되는 것으로 족하고, ‘상표로서 사용’ 여부는 공정사용 항변으로 밝혀질 성질의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공정사용항변의 요건 중 하나인 ‘상표로서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피고가 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여 배척되 었고, 결과적으로 상표 사용의 개념에 관한 이 사건 에서는 등록상표권자인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사 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상표권자 가 그 취소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상표 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 판단이 쟁점이 된다. 판례 에서는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등록상표가 결합상표 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 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등록상표를 구성하 는 도형의 경우에는 그 식별력의 정도가 높고 낮음 에 크게 상관없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 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상표를 구 성하는 문자의 경우에는 해당 문자가 식별력이 극 히 약한 정도에 그친다면 이를 누락, 생략 또는 삭 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 내 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식별력이 상표등록을 허여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높은 경우라면 이를 누락, 생 략 또는 삭제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한다.
그런데,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부분 간에 동 일한 칭호 또는 관념을 지니지만 이를 한글, 영문 자, 한문 또는 일본어 등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병기한 등록상표를 어느 한 문자만으로 사용한 때 또는 이들 문자 중 하나의 문자만으로 구성된 등록 상표를 각기 다른 다양한 문자로 표기하여 사용한 때에, 거래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 되게 판시하여 왔으나, 최근 2013년 대법원 전원합 의체 판결을 통해 문자만으로 결합된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다. 그러 나, 영문자 외에 제2 외국문자로의 다양한 문자를 병기하거나 상호 변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거 명지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래사회통념상등록상표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 사용인지 등에 관하여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간의 동일성에 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오랫동안 정립되어 그 기준이 명확히 하고 있긴 하나, 한국상표법에도 외국의 입법례 특히 일본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변형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의‘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전통적인 의미의 상표의 사용 개념과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관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Google의 AdWords 서비스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엔진의 검색어를 이용한 광고서비스에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의 법원들은 해당국내에서조차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 제2항소법원은 Rescuecom 사건에서 Google이 AdWords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표를 검색어로서 판매하고 추천하는 것은“상업적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서의 인터넷상 상표의 사용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중요한 기준점을 마련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법원 또한 이에 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통일적 기준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상표적 사용’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인터넷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이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상표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인 출처식별기능과 달리 이를 위한 보조적 수단인 인식가능성은 인터넷상 상표 사용 여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상표의 사용 문제는 사용 요건에 관한 독자적인 검토보다는 혼동가능성의 문제와 함께 동시에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인터넷상에서의 새로운 상표의 사용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상표법상의 사용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그 범위는 상표의 출처식별기능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