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 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 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 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 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 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 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 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 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 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 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본 연구는 냉 난방공조 조건에서 예상 온열감 반응(predicted mean vote; PMV)의 변화에 따른 심리 생리적 감성반응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공조 시스템의 냉 난방 가동에 따라 PMV의 변화를 유도하고, 쾌/불쾌 및 각성/이완 정도를 심리적 감성반응으로, 심박률(heart rate; HR)을 생리적 감성반응으로 활용하여 PMV 변화에 따른 심리 생리적 감성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PMV 변화 범위 내에서 재실자의 심리적 쾌/불쾌 및 긴장/이완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공조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난방과 냉방의 공조조건에 따라 재실자의 실내 온열환경에 대한 감성반응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각 공조 조건에 민감한 감성반응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실내 온열조건을 재실자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조절하고자 할 때, 인간의 심리 및 생리적 감성반응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이상이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기결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들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와 경범죄 처벌법상 구류처분을 받고 유치장에 구금 중인 자는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기결수에게 기본권적 요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과 평등원칙 및 헌법에 규정된 과잉규제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며 재소자 3명이 낸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부여논란은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법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일반적 평등의 원칙은 헌법질서를 구속하는 법원칙의 하나이며 헌법과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허용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논지에서 수형자의 선거권의 제한을 긍정하는 입장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가리지 않고 재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도 있으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어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수형자의 선거권 부여방안과 관련하여 관련 형사법 규정과의 저촉문제 등 관련 내용을 연구하고, 각국의 실태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형자의 선거권부여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