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에 독창적인 변용을 가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작업이다. 이로 인해 저작권법상 원저작권자와 패러디물 저작자 간의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1차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는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제28조에 의하여 일정 부분 제한된다. 이들 예외 조항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다만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디 항변에 익숙한 미국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당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한국의 사법부 역시 그러한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패러디 판례는 저작권법 제13조와 제28조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국 법원의‘공정이용’법리적용과 매우 흡사하다. 공정이용에 의한 원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은 결국 패러디물 작성자에게 권리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원저작자와 패러디물 작성자간의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윤리적 사고의 틀, 그중에서도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권리의 배분 문제를 검토하였다. 즉, 원저작자와 일반 공중, 정부 사이에 권리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공리주의적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검토가 가장 최적의 권리 분배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 작업은 패러디 항변과 관련하여‘공정이용’법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의 틀을 제공해줄 것이다. 예컨대, 금반언 이론, 포화성의 예외, 사전적 라이선스 의무제도 등이‘공정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 침해사건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로서, 위 권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그와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넘어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운 창작성을 가미한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이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경제학적 이론, 노동보상 이론, 자아계발 이론 등이 주장되고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원저작자의 기대 수익의 증가 및 기대수익의 확실성이라는 장점을 통해 저작물을 창작할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가장 유명하고, 강력한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각 국가들의 입법례는 서로 유사한 면이 많기는 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이 부가된 창작적 표현에 대한 저작권 자체는 보호되지만 원저작물의 이용∙저촉관계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고 있고, 미국의 경우 무단으로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인 표현이 부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그 ‘작성권’과‘이용권’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5조의 2차적저작물의 정의 규정 및 대법원 판결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판시내용에 비추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i)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ii)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iii)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원저작물과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저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에 관해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권침해로 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이“원저작물의 이용부분”과“새로운 창작성 또는 창작적인 표현의 부가부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경우에, 어떠한 2차적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권자의“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외에“원저작물의 이용부분”에 관해서 원저작권자의“복제권”의 침해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일성(또는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에는 복제권의 침해만이 문제되고, 실질적인 개변을 통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지만 여전히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만이 문제된다고 하여 유사성의 정도에 따라 두 권리가 서로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2차적 저작자에게 복제권의 이용허락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복제권의 침해도 중복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복제∙배포∙공연∙방송∙전시∙전송권과 함께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 저작재산권 중 하나로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복제권의 침해이든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이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래 저작권침해소송 실무에서는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그 저작물에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한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 2차적저작물로서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툴 실익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컴퓨터 기술 및 방송, 통신,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중음악,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산업과 게임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그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다. 뿐만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성립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표현’과 타인의 저작권과의 저촉여부 판단기준인‘실질적 유사성’의 내연과 외연이 무엇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필요성에 상응하여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법률관계를 재검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