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급증에 따른 시설 내 교정에 대한 반성과 위치추적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효과적으로 시설 내 교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수단으로 전자감독제도 가 도입되게 되었다. 즉 전자감독제도는 사회 내 교정이론과 과학기술의 결합점이다. 전자감독제도는 외국에서는 교도소 과밀문제 해소, 교도소 신설비용의 절감, 단기자유 형의 대체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목 적과 재범방지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대상범죄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2020년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에도 도입되어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대상자의 전면 확대 로 2020년 피부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부착명령 기간은 3월 미만이 전해 의 42명에서 1,137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증가된 부분은 모두 일반 사범 가석방자로 보이고, 전체 가석방자 수는 2020년의 경우 전해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전자감독장치 부착대상의 확대가 당초 의도한 교도소 과밀화에는 전혀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담인력에 대한 과중한 관리 부담만 증가시킨 것이다. 단기부착명령의 남발은 제도의 목적달성 보다는 부작용만 발생시키므로 현행법 하에서도 일반사범 가석방자에 대한 3월 미만 부착명령을 가급적 제한하여 운영하고, 향후 법 개정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교정시설에서 20세기 교정공무원이 21세기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자감독제도는 21세기 사회 내 교정 수단이다. 일반사범 가석방자에게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것은 21세기 교정수단을 20세기 사고의 틀에 가두어 두는 것에 불과하다. 전자감독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키 기 위해서는 현행법은 후방형 전자감독제도만 채택하고 있으나 과감하게 전방형 전자 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가석방에 기계적으로 단기 부착명령을 남발하는 탁상행정, 책임회피행정을 지양하고, 발부기관과 집행기관의 상호 유기적 소통과 법개 정을 통한 전방형 전자감독제도의 도입으로 전자감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System)제도의 성패는 대상자에게 부착한 전자 장치를 활용하여 담당 보호관찰관이 어떻게 범죄자를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지도・감독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과 재범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2008 년부터 2010년까지 전자감독 보호관찰 대상자 총 957명의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으로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재범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원호・지원과 관련된 복지적 지도・감독 방법 및 경고장 발송과 관련된 처벌적 지도・감독 방법이 재범 방지 차원에서 새롭게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보호관찰 처우 방법이 현장에서 과감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감시의 개념과 방법, 전자감시의 효과성 및 정당성을 기반으로 전자감시제도의 현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징역형 종료 이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가택구금과 결합하지 않고 징역형 집행 종료자에 대한 독립적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제한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보안처분 중 자유제한적 보호관찰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행유예 대상자나 가석방(가종료)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제도는 보호관찰의 유효성을 높이는 보조수단으로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감시제도는 시설 내 구금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응의 기회를 갖게 하며, 행동의 자유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전자감시제도는 보호감호제도와 거의 동일한 요건을 전제로 이미 위헌의 소지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전자적 부활이라는 비판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보호감호제도와는 그 성격과 처우형태가 다르며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최근 법무부는 자체 보유한 범죄자별 상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징후 사전알림시스템 개발을 위한 청사진 설계(범죄자별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 시스템 구현방식 등)에 착수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전자감시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범죄예방에 더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종래의 전통적인 교정수단인 시설내 교정은 1980년대 이후 범죄의 양적증가에 따른 교정업무량의 폭증, 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효과의 반감, 교도 소 신설비용의 증대 등에 따라 사회내 교정으로 그 중점이 이동되었다. 또한 위 성위치추적시스템, 전자감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전에는 생각 하지도 못했던 새롭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내 교정의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의 접합점이 바로 전자감시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가 법제화되었고, 이후 그 대상이 미성년자 유괴범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범죄를 대 상범죄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이 점은 전자감시제도의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전자감시제도를 어떤 범죄에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 전자감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엄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체제의 구축문제, 전자감시명령 담당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구축문제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감시제는 그 역사가 일천하지만,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이미 전자감시 장치가 보급될 정도로 중요한 교정행정 수단이며,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정착되고 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활동의 무력화, 지역사회 복귀, 회복적 사법 등의 지역사회 교정처우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구금주의와 비시설주의를 대표하는 교정처우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즉 범죄인 및 주변 시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수색 및 체포영장의 필요성 여부, 비용부담의 주체, 전자감시의 적용범죄, 전자감시비용에 대비 한 범죄예방효과, 전자감시 대상자 가정에의 영향 등이다. 특히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평가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전자감시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정비, 대상별 전자감시 유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비용부담, 전자감시 대상자에 대한 추적확인 강화, 보호관찰관 인력보강 등의 정책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향후 전자감시 대상자가 늘어나고, 그 관리비용이나 보호 관찰관의 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감시장치의 부착비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 및 캐나다 등의 경우처럼 대상자에게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전자감시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전자감시제를 성범죄자 이외의 다양한 범죄자에게까지 확대함으로써 사회내처우를 강화하여 범죄자의 사회화를 도와야한다. 나아가 전자감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내 약물치료와 수강명령 등의 보호관찰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Electronic Monitoring is a new concept that machine surveils a human being, and is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a mobile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ecent years, the Electronic Monitoring has been highlighted as a criminal sanction due to overcrowded correction houses and increase of economic expenses to maintain correction facilities.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been discussed to overcom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he National Assembly has eventually legislated the "Act of GPS Monitoring against Specific Sexual Offenders" in April, 2007. The paper discusses foreign legislations,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correction ideology and appropriation of the Act and so 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egal issues regard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is as to whether or not the system violates human rights, particularly rights to privacy. The electronic monitoring seems to interfere with rights to privacy under the constitution by allowing access to details of the private lives of those on probation or parole. However, our society has a compelling interest in protecting innocent citizens, and people convicted of crimes have a diminished expectation of privacy. Furthermore, probationers have received the benefit of not being incarcerated in exchange for some their constitution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On the balance, the Act likely falls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ies.
In sum, the Act will play a pivotal ro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and to realize the correction ide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