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 신라에 귀속되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술은 있으나 우산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일양국의 많은 자료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섬이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산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우산도는 울릉도와 운명을 같이 한다.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울릉도가 이사부에 의하여 신라에 복속되었다면 우산도 또한 신라에 복속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두 섬이 별개라는 주장은 타당한 근거에 의한 주장이 아니다. 울릉도와 우산도가 신라에 복속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영토 취득 형태는 정복에 해당한다. 이는 당시의 영토취득 방법 중 하나로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법 상은 인정되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현대 국제법 이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으면 현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한 신라의 영토취득은 역사적 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라의 영토취득이 현대 국제법에 의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권원의 대체가 필요하다. 여기에 관해서는 신라의 우산국의 복속 및 그 이후의 고려, 조선, 대한제국에 의해 순차적으로 승계되어 오던 중 190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공포로 권원의 대체가 이루졌다고 본다. 이는 현대 국제법에 의해서도 독도를 우리 땅이라 주장할 정당한 근거이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국가의 영토는 ‘고유영토’(inherent territory)와 ‘취득영토’(acquired territory)로 구분된다. 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할 당시에 그 국가의 성립의 기초인 영토를 말하며, 후자는 국가가 국가로써 성립한 이후에 선점 할량-시효 정복 등에 의해 취득한 영토를 말한다. 국제판례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 고전적 권원(ancient title), 봉건적 권원 (fend이 title) 등에 기초한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유영토’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도 각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고유영토’라는 표현은 외교 문서상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인가? 아니면 독도는 한국의 취득영토인가? 한국의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여 취득한 고유영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자기모순적 표현이다. 이 자기모순적 표현은 한국이사부학회가 정리 해결하여야 할 과제 이다. 한국이사부학회는 이 첫째의 과제 이외에 이사부의 우산국 정복이 합법적이냐의 둘째 과제, 우산국 정복에 의한 역사적 권원은 언제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되었느냐의 셋째 과제, 그리고 역사적 권원이 대체된 이후 역사적 권원은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느냐의 넷째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 과제를 한국이사부학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본고에서 19세기전후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면서 무주지 선점론을 이용하여 독도를 편입한 정당성과 홍보활동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의 고유영토설 주장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의 다케시마(竹島)개척론은 요시다 쇼인에서 나왔고 조선침략을 위한 정한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시다 쇼인은 다케시마가 이미 조선영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영국, 러시아 등의 서구열강국가들의 방어는 물론 대륙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울릉도를 먼저 선점하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은 조선을 비롯한 대륙침략 과정에 한국과의 국경 사이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의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케시마개척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울릉도와 독도의 군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해군 군사기지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병탄할 계획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알고 다케시마개척원을 기각하면서 궁여지책으로 독도를 무주지로 선전하여 영토편입을 시도하였고 무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다.
1900년대 전후 흑룡회나 산음신문 기사를 통한 무주지 선점론의 영토편입 정당성 홍보에 대해 분석으로 일본은 독도를 무주지로 홍보하면서 독도를 새로운 섬 발견으로 거짓 보도하면서 독도 개척의 가치와 강치의 서식지로 어업 가치가 높고 이익이 많다고 홍보했다. 특히 흑룡회는 러일전쟁을 대비하고 독도를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독도를 무주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독도를 편입하는데 노력하였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세기의 다케시마개척원과 일본 신문기사를 통해 그 모순점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1900년대 전후 시마네현의 독도 영토편입 관련 신문기사에서 다케시마 명칭 혼란으로 다케시마에 대해 재조사할 정 도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신영토 개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다.
The term "inherent territory" is a dangerous political term. Moreo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two countries are sharply confronting on Dokdo, there is a need to academically define the term ambiguous inherent territory and to restrain its use. This paper analyzes the usage and meaning of the term "inherent territory" and attempts to define it. It analyzes the claims of the territory of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ir definition.
The reason why Korea made Dokdo Island its own territory was presented in Foreign Ministry pamphlet ‘Korea's beautiful island, Dokdo’, and "The Korean Government's view" to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50s. If these are verified, it is not enough to justify inherent territory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it is vague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or to confuse Usando with Ulleungdo in the Choseon History Book of [Taejong Silok]. The historical materials to be assessed as the basis of inherent territory is the [Chungwan-ji] and [Dongguk-munheon-bigo] published by government level in 18th century. These materials accept the testimony of Ahn Yong-bok, who visited the Usando island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and insisted that the island of Usando is Japan's Matsushima, and revealed his will for the territory right on Usando island. The legitimacy of Ahn Yong-bok's testimony is confirmed in the Official Document, [Genroku Memorandom] of Japan.
However, since the exact location of Usando Island was not recorded in the government publication,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Ulleungdo prosecutor and residents did not know the location of Usando Island, and Usando Island became a legendary island. On the other hand, Jeolla province fishermen who entered Ulleungdo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found Dokdo Island, called it 'Dolseom Island' or 'Dokseom Island', and occasionally hunted sea lions there. This island was recorded as ‘Seokdo(Rock island)' in the Korean imperial edict no. 41 of 1900. This “Seokdo” sign changed to "Dokdo," but the Korean empire's “Seokdo” or "Dokdo" declared intention to enter the country as an important basis for its own territory.
On the other hand, the basis for claiming Takeshima (Dokdo) as Japanese inherent territory is not presented in the [10 points of Takeshima Issue] 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amphlet, and was presented only in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in 1953-1962.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 View" present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own territory, but none of them reveal that Japan has a doctrine of territory on Matsushima (Dokdo). This can be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previou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ochure did not cite any of the twelve materials. In the end, before 1905, only the Chosun and Korean Empire governments were willing to treat Dokdo as territory, so Dokdo can be claimed as Korea's inherent territory.
고유영토라는 말은 위험한 정치 용어이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독도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한・일 양국에서는 모호한 고유영토라는 말을 학문적으로 잘 정의하고 올바르게 쓸 필요가 있다. 본고는 고유영토라는 말의 용법이나 의미를 분석하고 그 정의를 시도한다. 또한 그 정의에 따라 한・일 양국의 고유영토의 주장을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교부 팸플릿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및 1950년대에 일본 정부로 보낸 「한국정부견해」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을 검증하면 17세기 이전 사료들은 우산도의 위치가 모호하거나『태종실록』처럼 우산도와 울릉도를 혼동하는 등 고유영토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 근거로써 평가할 수 있는 사료는 18세기에 작성된 관찬서 『춘관지』나 『동국문헌비고』등이다. 이들 사료는 17세기 말 독도를 실견한 위에 조선땅인 우산도(자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松島)라고 주장한 안용복의 증언을 수용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기록하고 있다. 안용복의 영토 인식의 정당함은 일본의 공식 문서 『겐로쿠 각서(元祿覺書)』등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우산도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그 소재가 모호하게 되고, 19세기 말 울릉도 검찰사나 주민들은 우산도의 위치를 몰랐으며, 우산도는 전설의 섬으로 되어버렸다. 한편 19세기 중엽 울릉도로 들어간 전라도 어민들은 울릉도 동쪽에 바위섬을 발견하고, 이를 ‘돌섬’이나 ‘독섬’으로 부르고 때로는 강치잡이를 하였다. 이 섬이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石島’ 표기로 기록되었다. 이 표기는 ‘獨島’로 변했으며, 대한제국이 獨島에 영유 의사를 가진 것은 ‘심흥택 보고서’ 등에서 분명하다.
한편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외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 10의 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2년에 한국 정부로 보낸 「일본정부견해」만에 제시되었다. 이 견해서는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2개 사료를 제시했으나 이 중에 일본이 마쓰시마(松島,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료는 하나도 없다. 이는 앞의 외무성 팸플릿이 12개 사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1905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정부만이 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를 치루면서 독도홍보책자 죽도문제 100문 100답을 배포하였다. 여기서는 2005년 7월 죽도문제연구회 발족 이후 지금까지 죽도문제연구회가 펼쳐온 독도는 ‘일본 역사적으로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논리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다. 사실 여기서의 ‘100문 100답’은 ‘Web죽도문제연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네티즌들의 소박한 질문에 관해 답변해온 자료들 중 100여개를 취사선택하여 명료하 게 간추린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은 “예로부터 전혀 독도를 인지하지 못했고, 17세기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죽도도해로 인하여 17세기 중엽에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성 립했다”고 하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고유 영토론의 논리를 일본 사료를 통하여 비판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고유영토론은 일본의 사료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정되는 것임을 밝혔다. ①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필두로쥬(筆頭老中) 아베 붕고노카미(豊後守)가 돗토리번 의 에도번저(江戶屋敷)에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 「7개조 답변서」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에 부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다음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던 점, ② 1870년 4월 일본 외무성이 3명의 외무성 관원에게 조선의 내정에 대해 정탐을 하게 하여 보고받은 「조 선국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 점, ③ 1877년 3월 29일 당시의 최고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이 지령으로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린 「태정관지령문」에서 2섬이 일본의 영역이 아니라 조선의 영역임 을 천명한 점, ④ 일본에서 독도가 최초로 언급되는 관찬지 隱洲視聽合記(1667)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들 일본 사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 논리가 성립하지 않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역사적 왜곡이 또 다른 사실 왜곡을 재생산하는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독도에 대한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