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과 정보 공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상호운용성은 기술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시장 후발주자는 기존의 시장 지배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운용 가능한 제품을 출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점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국의 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1980년대까지는 상호운용성 달성이라는 목적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미 법원은 위 판결의 태도를 비판하며 상호운용성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상의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태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미 법원의 이런 태도 변경은 미국 컴퓨터 산업이 컴퓨터 제조업 시대에서 상호운용성이 강조되는 인터넷 시대로 전 환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항소법원은 Oracle v. Google 사건에서 기존의 기류와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상호운용성 달성을 목적으로 오라클의 API 코드 일부분을 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저작물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거 판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운용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과거로 회귀한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선례와 모순적인 부분은 없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와 자유로운 아이디어, 정보 유통의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그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법리가 바로 공정이용 법리이다. 본 연구는 상호운용성과 공정이용 법리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공정이용의 법리가 그 본래 목적인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공정이용 조문의 제정목적과 미 DMCA 등 과 같은 다른 법조문을 검토해 판례의 공정이용 조문 해석론이 체제 정합적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다른 국가의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판례의 태도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Due to the evolution of war fields to the net-centric one, weapon systems have become very complex in terms of both mission capability and implementation scales. In particular, the net-centric war field is characterized by a set of interconnected and independently operable weapon systems. As such, the individual weapon systems are required to meet the interoperability and thus, assuring it has been becoming more crucial even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Furthermore, the ever-growing complexity of the weapon systems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on the safety issues in the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weapon system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on how to assure the interoperability for safety-critical weapon systems while maintaining system complexity. To do so, the approach taken in the paper is to consider the interoperability from the early stage of the development. Specifically, the required functions to satisfy the interoperability are developed first. The functions are then analyzed in order to link the safety requirements to the reliability evaluation, which results in the study of quantifying the effects of the safety requirements on the system as a whole. As a result, we have developed a methodology and procedure on how to assure interoperability while applying the safety requirements in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In this paper, we suggest a PLCS-based architecture and operation method for providing interoperability in SBA integrated collaborative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suggested architecture is based on the distributed collaborative environment which emplo
The defense M&S (Modeling and Simulation) techniques are being used by the ROK Army for developing the efficiency and economics of national defense at operational level. But the problem we have found is the lack of interoperability and reusability in defe
상호운용성은 IT업계의 화두이며,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함으로써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IT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이다. 이는 異기종시스템과 기기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데이터와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운용성은 대체가능성이나 호환성과는 구별된다. 상호운용성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제품 설계, 업계의 협력,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및 표준 구현 등의 방법이 있다. 표준은 그 중의 한 가지 방법일 뿐이므로 상호운용성은 표준 보다도 상위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기술 中立的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발방식 및 라이선스 모델을 일컫는 오픈 소스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개 표준은 전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모두 구현될 수 있다.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상호운용=공개 표준 구현=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상호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무상(royalty-free)조건의’공개 표준이고 공개 표준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오픈 소스이며, 지적재산권을 강제 실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개표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개 표준의 정의에 있어서 무상 라이선스 요건을 고집할 경우, 그 동안 지적재산권을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 하는 방식을 통해 특허권자의 기대와 표준 참여자의 요구 사이에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기술 표준의 개발 및 확산 및 기술혁신에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해 온 메커니즘을 위협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경쟁 및 상호 운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건이 모든 공개 표준에 대한 정의로 제도화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오히려 일부 오픈 소스는 자유로운 수정 변경가능성 및 GPL조건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상호운용성을 해할 수 있고 공개 표준의 구현을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GNU GPL과 같은 라이선스 조건을 채택하지 아니한 오픈 소스는 RAND조건의 표준을 구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다양한 공개 표준을 바탕으로 한 경쟁관계를 통해 업계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표준 수립 노력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정부는 상호운용성과 관련하여 기술 중립적인 정책을 견지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장 내의 공정한 기술경쟁과 건전한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 개입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