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55조에 대한 해석과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입법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제한요건으로써 ‘부득이한 경우’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입법론적 해결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를 명백히 제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속 기소된 소년범 1,330명 중에서 51.3%만이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소년구속의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비례성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일부법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제도를 소년사건에 우선 배치하여 일본의 가정재판소 조사관과 독일의 소년사법보조인 제도와 같이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의 대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구속시의 분리수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성인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에서의 전반적인 분리취급을 규정하되 성인과의 분리수용만큼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년사건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공판사건에서 소년부송치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구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신속 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으로써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이나 형사절차와 보호절차의 일원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미국에서 수행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해 고찰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추동시킨 현실적인 문제점은 소년미결구금시설의 과밀화였다. 과밀수용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하기는 하였지만, 개혁안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소년에 대한 미결구금은 예방적 목적뿐 아니라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치료적 미결구금이라는 개념과 함께 미결구금이 단지 폐쇄적인 미결구금시설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제한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소년의 보호감독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점진적인 제재와 보호감독을 제공하는 과정으로서의 미결구금이라는 개념이다. 이에 따른 실제적인 개혁방안들은 폐쇄적인 시설구금에 대한 다양한 대안프로그램들의 마련과 미결구금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입소정책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개혁방안들을 수행한 지역에서는 재판불출석률과 재범률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폐쇄적인 시설 구금률이 감소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년미결구금제도의 개혁과 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과 교훈은 높은 구속률과 미결구금의 남용이라는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