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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MF 경제위기 이래로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 이상 적대적 인수합병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경영권방어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하지만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성공하게 되는 경우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모를 위치에 처해 있 다는 점에서, 대상회사 경영진의 경영권방어에는 - 현실적으로든 또는 잠재적으로든 -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의 문제가 수반된다. 그 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영권방어 법제는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 와 같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적대적 기업인수시도에 직면한 대상회사의 경 영진이 경영권방어로 나아가는 경우에, 대상회사 경영진과 대상회사 또 는 그 주주들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경영권방어 법제의 정립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회사의 경영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 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미국의 포이즌 필 (poison pill)과 같이 경영권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기인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상회사의 경영 진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는 점은 특히, 우리 판례에 의한 경영권방어의 과도한 규제현실에서 비 롯된다. 즉, 우리 판례는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신주 등을 제3자에게 배 정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무효로 볼 뿐 아니라, 경영권방어를 위해 우리 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대상회사의 경영진에게 업무상배임 죄의 형사책임을 귀속시킨다. 하지만, 경영권방어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적확하게 통 제하기 위해, 우리 경영권방어 법제는 다음과 같이 변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영권방어 목적’을 신주의 제3자 배정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과 언제나 상충하 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입장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 영권분쟁 상황에서 우리사주조합에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대상회상 경 영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에만 임무위배성을 인정해 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적대적 기업인수시도가 - 그 인수시도자에 대한 평판이나 인수조건 등을 고려할 때 - 대상회 사나 그 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적대적 기업인수시 도를 좌절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인수시도를 좌절시키게 되면 경영진으로 서 자신의 자리도 보전할 수 있게 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지원해 준 경우라면, 불법이득의사를 부정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를 귀속시 키지 않는 방향으로 경영권방어 법제는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