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oday’s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P) rights have become a significant part of overall corporate value as well as a “driver of important market transactions.” Nevertheless, patent commercialization and claims for damages due to patent infringement are often obstructed by parties’ differing positions on the patent value. To improve Vietnam’s legal and practical environment for patent valuation, this paper constructs a comparison of the prevailing framework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th that of Vietnam to make recommendations meeting the stated purpose. An analysis of relevant academic literature suggests that parties should be allowed to choose their preferred valuation technique even when having engaged valuation professionals. Also, valuation service providers should be able to demonstrate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selecting a particular valuation method. Other valuation techniques, such as forward citation counting, should also be studied to provide private parties, patent valuators and relevant state agencies in Vietnam with more options when facing the need to value a patent.
Limelight 사건의 연방 순회법원에서의 항소심 이전에는 단일 행위자(Single Entity)에 의하여 청구항의 모든 요소들이 실행될 경우에만 35 U.S.C. § 271 (a) 하에서 그 행위자에게 직접침 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구 항의 모든 요소들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공 동으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Limelight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굳이 단일 행위자 만이 아닌 복수 행위자도 공동으로 직접침해에 대 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그 법리 근거로서는 미 연방 특허법에 Common Law의 불법 행위 책임자론을 적용하여 해석함에 따르는 것이 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에서는 연방 특허법과 Common Law는 태생적으로 전혀 별개의 법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의 법 리 근거는 이런 사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심 결과를 번복하고 파기 환송하며 기존 판례 를 재확인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판례가 아직 없는 한국법 체계 하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미국의 경우와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 민법 상의 학설은 미국과 달리 직접 침해가 성립해야만 간접침해가 성립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국 특허법 체계하에서 다수 행위자들에 의한 공동 직 접침해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일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법적 학설과 유 사 판례를 고려하여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한 국에서 재판했을 경우, 미국과 달리 복수의 행위 자에 의한 공동 침해 성립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공동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 또한 가능하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허)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국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중립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주는 본 연구의 시스템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적인 정보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3가지 속성-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3가지 요인을 도출, 가중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의 서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둘째, 실제 특허를 거래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특허의 속성별 가중치와 요인별 추정치를 도출한다. 셋째, 요인별 가중치를 토대로 특허 가치를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는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