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경비등급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정시설은 적정한 수준의 경비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정시설을 중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개방시설 등의 네 가지 경비등급으로 분류하여 지정하고, 각 경비등급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도 중경비처우, 일반경비처우, 완화경비처우, 개방처우 등의 경비처우급으로 처우하고 있다. 각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은 수용되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따라 지정된다. 각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은 분류심사 결과 나타난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보안 및 계호의 수준이 정해지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 수준이 정해진다. 각 교정시설마다 그 경비등급에 맞는 경비처우급의 수용자가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교정시설에서 S1급과 S4급 사이의 다양한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혼합수용되어 있다. 거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해당 시설의 경비등급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방교도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이 거의 동일한 보안・계호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비등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건축되어 있다. 그 해결방안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등급과 경비처우급을 일치시키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교정시설을 혼합 경비등급의 시설로 지정하여 같은 교정시설 내에서도 다양한 단계적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