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경기도 여주에 개원한 지가 6년 째 이며 계약기간의 중반에 접어들었다. 2013년 민영교도소의 능률성 평가지표에 대한 탐색, 2014년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탐색에 이어서 이제는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에 대한 시안(試案)을 만들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교도소와 그 존재가치(평가기준)와 평가모형을 이론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공공성의 본질에 대한 제반논의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평가목적)을 구성하는 하위가치(평가목표 혹은 평가영역)를 도출하고자 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공공성의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출하여 이것을 평가항목 또는 세부적 평가항목(평가대상 혹은 평가수단)으로 설정했다. 끝으로 도출된 평가목표(종속변수)와 평가수단(독립변수)을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했다. 연구결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하위가치 혹은 구성가치, 연계가치)는 인권, 합법성에 의한 감독통제와 책임성 확립, 부정부패방지와 영리추구 편향성 제약에 의한 공익과 시민권의 확립, 민주성과 투명성 확립을 포괄한 사회적 거버넌스이다. 둘째, 공공성과 연계된 하위가치(평가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했다. 평가영역은 인권보호, 계약체결과정, 서비스 공급・지도감독, 평가와 재계약, 공익, 재범률과 시민권, 지배구조, 참여, 지역협력 등 9개이다. 그리고 9개 평가영역에 따른 58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또한 개개의 평가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되는 평가요소인 118개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하였고 4단계 평가척도를 선택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평가지표를 <표 5>와 같이 작성하였다. 후속되어야 할 연구는 개인연구의 한계를 보완 및 해결하는 것이다.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목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과 평가수단(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개별평가항목에 따른 관련요소들에 대한 가중치와 평가등급 등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무부, 민영교정법인, 협회나 전문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민영교도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2010년 12월에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되어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문제는 1년이란 결과를 놓고 이것저것 따지기도 여의치 못하다. 따라서 실태에 대한 분석을 논한다는 것도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어차피 하는 바에 나아가야할 지향점에 논의도 물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고 민영교도소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려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민영교도소 등 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문을 연 민영교도소 법인은 아가페 교정법인이다. 교정시설의 이름은 소망교도소다. 아가페와 소망이라는 이름에서 운영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종교교도소다. 종교교도소도 민영교도소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성 공한 종교교도소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우리라고 성공 못할 리 없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꼭 이러한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거리로 남는다. 민영교도소 논의는 “된다, 안 된다”의 논쟁부터 시작하여 받아들여야 한다면 전면적인 민영화냐 부분적인 민영화냐의 주장, 영리를 꾀하는 것보단 비영리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단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계적 도입론도 외국인 수용시설이나 소년 시설부터 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있다. 그 어느 견해든 국가의 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아울러 민영교도소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위해 모호한 규정과 반법치국가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최근의 행정은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가 아니라, 조력자나 감독자 (monitor of service provider)의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민영교도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교도소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정정책은 정책산출보다는 정책 성과나 정책영향을 강조하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 도입의 이론적 배경, 형사정책수립과 관련된 이론, 외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 민영교도소의 올바른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민영교도소에 사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Kingdon의 정책의 창(policy windows)이론, Sabatier와 Smith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s)이론, Rock의 하위정부(sub-governments)이론, Lindblom의 분할적 점증주의(disjointed incrementalism)이론 등이 있다. 한국의 실정을 고려할 때 정책 창 이론이나 하위정부 이론이 적실성이 높다고 하겠다. 민영교도소의 장점으로는 교정업무의 충실화, 국가의 재정적자 감축과 경영기 법의 도입, 교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수형자들의 인권침해 가능성, 효율적 통제 및 법적 책임의 회피문제, 재범률 저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민영교도소의 장ㆍ단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첫째, 민영교도소의 존재이유나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고, 둘째, 정부 의 책임회피 가능성, 셋째,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국가업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기에 와 있다. 민영교도소라함은 민간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영교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젠 민영교도소의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어떠한 운영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와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민영교도소의 설립 목적과 발전방안에 도달하고 확대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어느 정도의 교정시설에 민영교도소의 양적․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영교도소의 활성화 부분과 교도소민영화에 대한 우려의 문제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선진 민영교도소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우리 민영교도소의 운영방식이나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의 선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우리나라 관영교도소 및 보호관찰제도의 통계를 통하여 민영교도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 후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This Study deals with how the first Korean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 that is to open about three years hence from now should be operated and managed effectively. For this study, the historical trace of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future prospect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 of America including some another advanced countries were reviewed.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 prison overcrowding problem, which is far from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study considers whether it is appropriate or not to execute the policy options such as th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and the use of alternative courses to incarceration, like the system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 S., the United Kingdom and the like. In this contex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current practices of the private prison, the beginning in our country and to make some recommendations for their improvement. And also, this study aims at offering the progressive and possible policies for the future privatization of correction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