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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500원
        2.
        2019.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금까지 국내의 살충제 등록 및 관리는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농업해충을 방제하는 목적인 농약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각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자료,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및 잔류성 시험성적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며,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은 농업해충의 방제를 비롯하여 검역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 및 산림해충(산림청 관할)의 관리 및 방제에도 사용된다. 이에 반하여,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명칭으로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해오던 가정용 살충제(정식 명칭: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및 방역용 살충제(정식 명칭: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살생물제’ 라는 명칭으로 환경부로 관리주체가 이관되게 되었으며, 향후 살생물제 물질 및 제품의 허가는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관리주체 이관 및 관련법 변경과 관련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향후 더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 의약외품에서는 모기, 바퀴, 진드기, 벼룩 등 질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만을 방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살생물제는 가옥 또는 구조물 내 서식하는 모든 곤충 및 절지동물을 방제하는 화학제품은 살생물제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공산품으로 판매되며 법적인 기준이 없었던 좀벌레 방제제, 쌀벌레 방제제 및 날벌레 방제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향후 살생물제 등록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 신규 살생물제 포함군에 대한 효력시험법 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관련한 제품개발 연구인력, 허가 관련 행정인력, 사육 및 평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살충제에 대한 연구 및 규정 마련을 위해 해당학회 회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2016.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술 혁 신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에 그 목적이 있어 법에서 특허권자에게 독점권 과 배타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인정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없게 되거나 시장이 왜곡되어 특허권자가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면 기술 개발 및 발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제도에서 추구하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 거에 특허법에서 권리남용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특허법에서 이러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허에 관한 권리행사 제 한의 근거로 논할 수 있는 우리나라 법규정을 바 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 및 사례 들을 통해 권리행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방식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현황을 짚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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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1.09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lifetime cancer and non-cancer risk on exposure to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d formaldehyde of worker and user at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VOCs in indoor air at 160 public buildings that 5 kinds of public facilities (30 hotel, 30 fitness center, 25 gosiwon, 30 reading-room and 45 video-room) all over the country. There were estimated the human exposure dose and risks with averages of the using-time and frequency for facility users and office workers, respectively. Carcinogens (benzene and formaldehyde) were estimated the lifetime excess cancer risks (ECRs). Non-carcinogen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were estimated the hazard quotients (HQs). HQs of four non-carcinogens did not exceed 1.0 for all subjects in all facilities. Higher HQs of toluene were observed at the reading-room. The average ECRs of formaldehyde and benzene for facility worker and user were 1×10-4~1×10-6 level in all facilities. The estimated ECRs for reading-room were the highest and the fitness center and gosiwon were the next higher facilities. Because lifetime ECRs of carcinogens exceeded 1×10-4 for facility worker in the most facilities, risk management of formaldehyde and benzene in the facilities was necessary. IAQ guidelines should be determined strictly to prevent occurrence of disease caused by poor IAQ beforehand.
        4,500원
        5.
        200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IT의 발전으로 인터넷뱅킹․온라인증권거래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서비스의 확대는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투자자와 규제․조정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전자금융소비자에게 안전한 금융상품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에게 전자금융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있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서비스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는 통화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므로,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금융감독은 전통적인 감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기술을 지지하는 감독정책이 아니라, 전자금융의 특성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는 감독정책 및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감독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그 적정성을 감독․검사함으로써 적절한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기술부문의 검사강화 등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이용자의 위험을 방지하므로써,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미래에 전개되는 전자금융에 따른 위험의 확대 및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등도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안전대책기준의 부과와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금융기관 등이 중점을 두지 않았던 보안 및 시스템리스크 등에 대한 위험요소들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제의 관행을 지양하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대신에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거래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는 정부의 통제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판단과 책임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즉,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적절한 자기규제장치(self-regulatory mechanism)가 필요하다. 즉, 내부통제제도(Internal control system)의 확립이 필요하다. 내부통제제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결정과 명백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제도 전체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빠른 변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직면하는 전자거래 위험의 내용과 범위가 변화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전자거래의 위험을 평가․측정․통제․모니터할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정보화의 발전은 이용자보호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한 최적화된 전자금융 통합로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이용자들간의 분쟁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통합로그 분석시스템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
        2007.03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health risk of VOCs in indoor air under uncontrolled Korean-IAQ regulation. We measured the concentrations of formaldehyde and 5 VOCs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in indoor air at 232 public buildings for four kinds of public facility (32 wedding halls, 17 Gymnasiums, 20 Galleries, and 166 Welfare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There were estimated the human exposure dose and health risk used average time and frequencies of questionaries for subjects such as facility users and office workers. There were estimated the lifetime excess cancer risk (ECR) for carcinogens (formaldehyde and benzene) and hazard quotient (HQ) for non-carcinogens (toluene, ethylbenzene, xylene and styrene). For the facility user, the average levels of ECRs were 10-4∼10-5 and 10-5 ∼10-6, respectively, for formaldehyde and benzene in all facilities. HQs of four non-carcinogens were not exceeded 1.0 in all facilities and subjects. In addition, there was showed the highest ECR in the smoking facility.
        4,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