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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2.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양한 무체재산이 혁신과 창작을 유도하는 데 효율적인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명성과 신용은 거래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명성과 신용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진실에 기초한 명성 또는 신용은 정확한 정보의 무상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 기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는 관련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춰 주는 훌륭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종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 53146 판결에서는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한 행위가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상품형태모방행위의 각 성립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가능성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쟁질서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이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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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3.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오늘날 사회국가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국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권의 침해 즉, 공용수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국가권력에 의한 전형적인 재산권침해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기준과 범위, 내용, 등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존권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사이에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논쟁은 각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와 재산권소유자 갈등과 분쟁의 해결방법은 손실보상의 내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보상의 범위를 확대 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법제를 개선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손실보상법제의 보상의 내용과 기준을 중심으로 비교 ․ 검토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444.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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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5.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효과로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조치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을 통해“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에 삽입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미법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을 Business Torts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며, 특히 부정경쟁행위들의 유형 중 “침해자가 타인과 제3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불법적 채권간섭’이라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즉,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위들이‘불법적 채권간섭’의 훌륭한 검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침해행위로 인해 간섭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사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검토거리가 되는 것이다.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배포행위는, 당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만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운영자의 중개행위는, 당해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거래하는 수십만 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토프로그램 배포행위 및 일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산업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법적 대안으로 마련된 동 금지조항에 대해 불법적 채권간섭의 법리는 규제의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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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6.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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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7.
        2011.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에의 2005년 4월 22일 법률이 안락사를 절대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은 안락사를 일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개혁을 가져왔다. 이 법률은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법률에 의할 때 환자가 인생의 말기에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인생의 종말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자기의 종말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전의사 결정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3년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는 이 사전의사결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무익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지만 의사는 여러 조건과 집단지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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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국토해양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부두 등에 대해서는 계류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계류안전성 평가 초기 환경 외력 설정 결과가, 최종적인 계류안전성 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의 환경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검토하였다. Pre-Tension 및 파랑주기, 조류의 방향, 조위 변화 등에 대하여 계류삭에 작용하는 장력 및 QRH(Bollard)의 작용력, Fender의 최대 반력 변화 등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계류안전성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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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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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과 관련하여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 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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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llegal transportation act using a private truck cases indigested freight market. Moreover it incurs social and economic damage. There are some remedy for this problem that is reintroducing suspension of the service law, creating the law to punish client who have the goods which is delivered and improving transport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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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1.
        2011.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서 론 보호수의 명칭과 정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 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 수로 지정하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산림보호법 제 13조의 정의 되어있다. 보호수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수령이 오래된 거목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노수(老樹), 노목(老木), 고목(古木)이란 의미가 포함 된 나무를 지칭(장은재와 김종원, 2007)하기도 한다. 보호수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서의 문화, 전통, 이야기 를 담고 있는 산림생태자산의 하나이며 우리주변에서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문화적 유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호 수로 지정된 나무들의 많은 부분은 그 지역의 문화나 이야 기, 전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호수는 거목이면 서 인간의 정주지 가까이서 공생하고 있는 생태기록물로서 의 역할과 우리들 삶의 궤적을 닮고 있는 자산이다. 이러한 보호수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 과 지정․ 해제 등의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수는 국가적 생태문화자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또는 인위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지역별 또는 국가적인 관리 및 보전 방안 수립이 시급 한 실정에 있다(유주한등, 2011). 각 지역별 보호수에 관한 연구들은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 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김근호(2011)의 경산시 보호수 관련 연구, 유주한 등(2011)의 창원시 보호수 관련 연구, 김혜란 등(2010)의 강원도 보호수 관련연구, 윤용한과 주진 희(2010)의 제천시 보호수 관련 연구, 그리고 서정영 등 1) 본 연구는 2011년도 국립수목원의 ‘산림문화사료 실태조 사 및 산림문화자산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2009)의 화성시 보호수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지방자치 단체를 기준으로 보호수의 관리현황, 운용방안, 지정현황 등의 부분적인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으며 전국적인 보호수 지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국 보호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종의 특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 수의 측정 기준에 대한 통일성 여부,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전체적인 파악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현재의 보호수 지정 절차나 지정기준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산 림청 예규로 정해져 있지만 보호수의 체계적인 파악과 전국 적인 관련자료의 일관성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서 전국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 준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자료는 산림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2010년 12 월 말 기준 전국 보호수 현황자료이다. 보호수는 김재준 등 (2009)의 연구보고서의 분류기준으로 유형산림문화자산 (고정)의 중분류인 나무항목 중 소분류인 천연기념물, 보호 수, 특정목적수, 기념식수목, 등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이중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자 료를 취합하여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관련 자료의 현황파 악이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실제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나 군락지를 포함한 경우, 새로 지정한 보호수의 현황 파악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부 지자체 에서는 보호수 관련 업무를 타 업무와 중복되는 경우도 있 어서 세세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보호수의 측정수치가 행정 구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통일된 수치와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본 연구는 각 기초단체에서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된 수종의 특성, 각 지역별 지정현황, 특이한 사항 등에 대한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전국보호수의 지정현황과 특성에 대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종별 특성분석 전국보호수의 수종은 2010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139종 13,280주이다. 이 중 군락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전국 보호 수의 수종과 본수를 표 1에 제시 하였다. 천연기념물을 제외 한 전국 보호수의 지정현황은 139종 13,000여주이다. 수종 의 분포가 많은 것 같지만 본수 100개 이상의 수종은 느티 나무, 팽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왕버들나무, 회화나무, 향 나무, 버드나무, 해송, 느릅나무, 푸조나무 등 11개 수종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종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 중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3개 수종이 9,759주로서 7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느릅나무과의 대표적 수종 인 느티나무, 팽나무, 푸조나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느릅나무과의 식물 특성이 속성으로 크 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호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의 고유문화인 토테미즘의 영향으로 나무를 신성시하였기 때문에 크게 자라서 위엄을 갖춘 나무 를 없애면 재앙이 온다는 믿음이 작용하여 오랜 세월이 흐 르는 동안에도 살아남았다고 판단된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정한 보호수를 보면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2,492개소로 약 25%의 비율을 가지며 그 다음으 로 경상북도 1,531개소 15.3%, 충청남도가 1,424개소 14.2%을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적은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시 32개소와 부산시 77개소이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난․온대 기후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가 섬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어서 바닷가 서 낭당이나 당산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후나 토질도 느릅나뭇과 수종들이 잘 자라는 난대성 기후 를 가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보호수 관리상의 문제 현행 산림보호법 13조에는 보호수의 지정․관리 대상을 시․도지사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한 절차는 산림보호구역의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정하 고 있다. 또한 산림청예규 제 574호에는 자생식물이나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요령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에 대한 지침 은 정해져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호수지정 안내판 이나 지정 번호, 나무의 크기에 대한 측정이 일치되지 않아 전국 단위로 통합 하였을 경우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산림청 예규에도 보호수 안내판에 대한 규격과 설명 문구 에 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다른 재료 와 양식을 이용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문화재 청에서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매 뉴얼과 안내판을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관리 를 할 수 있다. 보호수의 안내판에 대한 규격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 게 적용하고 있으며 그 재료도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수 안내판의 규격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규격이나 고유 번호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다는 것이 다. 어떤 지자체는 흉고둘레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면 다른 곳은 흉고 직경으로 둘레를 측정하여 표기의 혼란에서 오는 불일치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산림청 예규에는 수목의 둘레를 흉고직경(胸高直徑, diameter at breast height: DBH)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흉 고둘레로 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위도 ‘m'와 ’cm'를 혼용하고 있다. 3. 전국보호수 지정과 관리에 대한 제언 산림청 예규 제 574호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요령 뿐만 아니라 보호수 지정에 대한 규격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표 3과 같다. 이러한 예규의 규정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100년 이상의 노 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 히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은 시․도지사나 지방산 림청장이 보호수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천기목(天氣木)으로도 불리는 황금소나무도 수령은 오래되 지 않았지만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 단체의 문화 적 자산의 하나로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정하려는 편이며 한편으로는 단체장의 경영실적이나 차기의 집권을 위해 외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행정의 업적을 알리는 수 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각 마을에서도 노거수를 보호 수로 지정하여 지자체나 국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 호수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이다. 보호수는 우리 생활 가까이서 함께 생활해 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생태자산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와 현황파악의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 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의 적용이 미진한 편이다. 이는 산림청에서는 보호수 관련한 지정과 관리, 안내판과 지정 수목 의 규격까지 예규로서 지정하였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를 시행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림 관련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 련관리 지침과 수목의 규격측정에 대한 기준을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국가종합법령정보 www.law.go.kr 장은재, 김종원(2007) 노거수 생태와 문화. 서울:월드사이언스. 유주한, 박경훈, 이영환(2011) 창원시 보호수의 분포현황과 실태진 단.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1): 59-70. 김근호(2011) 경산시 보호수의 현황분석 및 활용방안. 농업생명과 학연구 45(2): 73-87. 김혜란, 김동엽, 박준석, 이기의, 박원제(2010) 강원도 보호수의 현 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1): 12-26. 윤용한, 주진희(2010) 제천시 보호수의 생육환경 및 관리현황평가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8(2): 67-74. 서정영, 이영이, 나명하, 이재근(2009) 보호수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환경개선에 관한연구:화성시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지 27(3): 93-102. 김재준, 김기원, 하시연, 윤은용, 이천용, 유리화(2009) 산림문화자 산 유형분류 및 조사체계개발. 서울: 웃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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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2.
        2011.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pproach the 2004 case of inferior quality mandu stuffing from the stance of food ethics. The court convicted the producers of inferior quality mandu stuffing and also decided against the plaintiffs who filed a damage suit. The core of the mandu stuffing case was not safety, but the wholesomeness. The principles of food ethics include a respect for life, justic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priority of safety. The virtues of food professionals include wisdom, honesty, faithfulness, courage, moderation, and integrity. A food producer should possess not only the ability but also the morality to make food. The consumer should urge the producers to strengthen their morality and be conscious of responsibility and fairness.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a system to establish food ethics, and make efforts to reduce wasteful law enforcement. The media should lead public opinion toward justice by doing an unbiased and in-depth report and help establish the idea of food ethics. The necessity of food ethics and the spread of the ethical mind are the most important points of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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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3.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팔라듐이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을 통해 수소 투과시 혼합가스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순수 수소, 수소, 이산화탄소 및 일산화탄소의 혼합가스를 공급가스로 주입할 때, 450℃, 1-3 bar의 압력에서 팔라듐이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의 수소 투과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소만을 공급한 투과 실험에서 팔라듐 코팅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두께: 0.5 mm)의 수소 투과량은 3 bar, 450℃ 조건에서 5.36mL/min/㎠였다. 또한 수소/이산화탄소, 수소/일산화탄소 및 수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를 공급한 투과실험에서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의 수소 투과량은 각각 4.46, 5.20, 3.91mL/min/㎠였다. 따라서, 수소/이산화탄소, 수소/일산화탄소 및 수소/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혼합가스를 각각 공급할 때 투과량은 온도와 압력에 상관없이 수소 분압 감소만큼 감소하였고 모든 경우 Sievert 법칙을 잘 만족시켰다. 투과 후 분리막의 XRD 결과로부터 V53Ti26Ni21 합금 분리막은 여러 혼합가스에 대해 안정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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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4.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선박관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한 해운업계 및 학술단체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의 선박관리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최근 발의된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을 각 조문별로 소개하고, 조문별 분석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의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개념을 소개하고, 이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그리고 선박관리우수사업자의 인증을 중심으로 구체적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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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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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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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성은 특허성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특허 요건이나 판단 기준이 애매하고 복잡하여 한 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 발명의 구성, 효과, 목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2차적 고려사항을 보충적으로 고려한다. 진보성의 판단이 특허 제도의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동기를 고취하여야 한다. 발명가가 미리 발명의 거절 여부를 알지 못하면 발명의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 발명가가 발명에 앞서 특허 거절 여부에 대한 윤곽을 알 수 있도록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미국은 Graham 요건과 TSM(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기준을 주된 비자명성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판결에서 미연방대법원은 비자명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아닌 유연한 적용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KSR 판결의 유연한 기준은 우리나라에서의 진보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연한 진보성 판단 기준은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취약하여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진보성 판단의 논리 전개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필요하다. 미국의 Graham 요건은 혼란스럽던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실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2차적 고려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필수적 고려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가 등장하였다. 유럽의 과제-해결 접근방식과 “would-could approach”도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판단 기준이다.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Graham 요건, 2차적 고려사항의 필수적 고려, 과제-해결접근방식“, would-could approach”등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진보성 판단의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인접한 특허 요건들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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