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안부두 활어도매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에서 수거한 22품 목 107건을 대상으로 잔류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으로 분석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51종(2023년), 156종(2024년)을 분석 하였다. 수산물 107건 중 21건(19.6%)에서 잔류동물용의약품 이 검출되었으며 넙치 4건(3.7%)은 잔류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출빈도는 넙치 14회 (53.8%), 조피볼락 3회(21.4%)로 다른 수산물에 비해 높은 검 출빈도 및 검출률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 낸 잔류동물용의약품은 oxytetracycline(8회), amoxicillin(6회), enrofloxacin(3회), trimethoprim(2회)로 나타났다. 넙치 4건에서 amoxicillin, benzylpenicillin, oxytetracycline이 잔류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대부분 불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 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85.7배까지 잔류동물용의약품이 검 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식장, 어민 등을 대상으로 동 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 휴약기간 준수 등 교 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모 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향신식물 및 향신료가 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의 농산물 도매시장, 대형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수거한 향신식 물 및 향신료가공품 112건을 대상으로 다종농약다성분분석 법으로 검사 가능한 잔류농약 400종을 검사하였다. 품목별 수거현황은 허브류(생것) 57건, 허브류(건조) 32건, 향신열매 11건, 향신씨 6건, 기타향신식물 4건, 향신뿌리 2건이며, 허 브류(생것)(50.9%) 및 허브류(건조)(28.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잔류농약은 전체 112건 중 4건이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3.6%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13건(11.6%)이었다. 총 11종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작물은 바질, 고수, 딜, 레몬밤, 레몬그라스, 민트, 타임, 로즈마리, 카디멈이었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검출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허용기준 이하인 것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인 농약의 살포량, 살포횟수, 살포시기를 기준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부적합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므로 재배농가들이 농약사용지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향신식물의 잔류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허용기준(MRLs)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내 유통되고 있는 기타가공품에 대하여 중금속 (납, 카드뮴, 수은), 부정유해물질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36종, 비만치료제 3종, 스테로이드 28종)을 조사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기타가공품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그결과 부정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중금속은 납(Pb) 0.001~13.39(mg/kg), 카드뮴(Cd) 0.003~1.231(mg/kg), 수은(Hg)은 0.001~0.650(mg/kg)의 결과를 얻었다. 기타가 공품은 중금속에 대한 규격 기준이 없으므로, 중금속의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중금속 최고기준을 적용하 면 납(Pb)과 수은(Hg)에서 각각 2건씩 4건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는 FAO/WHO (Codex)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결과, 해물파전믹스, 들깨가루는 Pb의 PTWI의 기준 0.214를 초과하였다. 결론적으로 분말류나 환제품을 유사식품 기준으로 적용 하면 부적합으로 판정 될 수 있기 때문에 규격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향한다. 이를 악용할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품목제조허가 신고시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에서 기타가공품으로의 등록을 지양하고, 기타가공품의 세부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관리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