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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9

        21.
        2017.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주요 항로상에 침몰된 선박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침몰된 선박으로 인한 2차 해양오 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몰선박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위해도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평가 결과에 따라 침몰선박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 도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침몰선박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선박 관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는 것이다. 즉, 침몰선박 관리는 모든 침몰선박 관리에서 3년 이내 침몰선박을 집중관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침몰선박에 대한 보고체계, 위해도 평가도구,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 위해도 저감대책 실행비용 산정기준 등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 요하다. 또한 해양오염방제와 침몰선박 관리 주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간 업무구분과 분장이 애매하므로 양 부처 간의 협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항행안전 관리부서와 침몰선박 관리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위해도 평가 결과를 해사안전법상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양 제도의 관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2가지 행정행위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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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 적: 본 연구는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2012)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건성안 유병률과 위험요 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19세 이상 성인 중 안과의사에게 건성안 검진을 받은 5,698명(남자 2,368명, 여자 3,330명)을 대 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신질환 특성, 건강관련행위 특성에 따른 건성안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을 분석 하였다. 결 과: 전체 연구대상자의 건성안 유병률은 13.5%이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건성안 유병률은 남성보 다 여성이, 50세 미만군보다 50세 이상군이,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 신질환별 건성안 유병률은 고혈압, 이상지혈증,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신부전증이 있는 경우 에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관련행위별 건성안 유병률은 비흡연자, 비음주자, 수면시간이 짧은 군이 높았다. 건성안 빈도는 여성에서(OR 2.29, CI 1.89-2.77)와 50세 이상군에서(OR 1.21, CI 1.01-1.46), 농촌지역에 서(OR 1.96, CI 1.56-2.47)에서 더 높았다. 유의한 모든 변수를 보정한 후에 건성안의 위험인자는 신부전 (OR 2.82, CI 1.48-5.69), 갑상선(OR 1.62, CI 1.16-2.26), 류마티스 관절염(OR 1.54, CI 1.01-2.33), 이상 지혈증(OR 1.42, CI 1.13-1.78), 우울증(OR 1.36, CI 1.11-1.66), 골관절염(OR 1.27, CI 1.02-1.57)이었다. 결 론: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건성안 유병률은 13.5%으로 높은 수준이며, 50세 이상, 도시지역 거 주자, 여성과 신부전증, 갑상선, 류마티스 관절염, 이상지혈증, 우울증, 골관절염 환자에서 건성안의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위험요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건성안증상을 조기 발견하여 적 절하게 대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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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17.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선원문제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 현행 선원고용 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선원고용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고용 관련 주요 문제점은 첫째, 우리나라 선박척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고용증진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은 급증하고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통제 기능이 미약하다. 셋째, 상선선원의 기간제 근로가 확산되어 상선선원의 고용유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넷째, 국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기준과 상이하고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경제·사회적 문제를 대두시킬 위험성이 크다. 선원고용제도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선원정책기본계획에 선원고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근로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선원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고용우선원칙의 확립, 선박소유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과 및 외국인 선원 최대 도입규모와 기준을 선원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선박소유자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내 선원 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사노동협약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방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선원법상 균등처우규정은 해사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동등가치노동 동등보수원칙을 도입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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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논문은 해사노동협약 중 전문과 본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협약의 이행 집행 및 적용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을 하고 관계자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해사노동협약의 전문의 법적 성질은 일체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고 동 협약 요건의 내용에 대한 해석 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다 본문에 대한 검토에서는 첫째 우리나라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는 협약에 따 른 정의보다 좁게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 선박소유 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선박의 운항책임 및 협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의 위탁 또는 하청시 누가 선박소유자인가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의문 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적 권리와 원칙과 관련해서는 각 회원 국이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 그 선결조건으로서 의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에 그 이행을 보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넷째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협약의 발효일까지 입 법 등의 조치 뿐만 아니라 집행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섯 째 비차별조항의 법적 의의와 입법례 일반국제법과의 관계 비차별조항의 효 용 등에 대한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코드 나 편의 법적 성질은 강행규범은 아니나 상당한 고려를 하여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곱째 협약을 발효시킨 최초 개국은 개 별국가가 발효일 전에 미리 발급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해사노동협약을 충족 한다는 추정적 증거로 인정할 것이 장려된다 여덟째 코드의 개정과 관련하여 간략한 개정절차의 적용범위 개정안의 제안 요건과 그 후의 회람 총회에 의한 승인 개정안의 수락 간주 및 발효 개정안에 대한 수락국과 반대국의 차별적 적용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협약의 이행과 집행 및 적용에 있어 정부 선박 소유자 선원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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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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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01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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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외국인선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조건관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제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우리나라 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선원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모든 업종에서 선원법상의 근로조건 기준과 상이한 점이 있고, 이는 선원법의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임금지급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다. 이 연구결과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해사노동협약 등 국제규범을 충족하는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을 승인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즉, 선박소유자단체가 선원 거주국의 노동조합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래의 관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선원을 널리 고용하고 있는 유럽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해사노동협약과 어선원노동협약 요건의 충족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 비공식 견해이기는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전문가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개방규정의 개요를 제시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있어야 하고, 단체협약 승인기준으로는 첫째,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에 따른 선원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째,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해당 선박소유자단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셋째,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협약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외국인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해사노동협약 또는 어선원노동협약 등의 국제규범상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6,700원
        3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간의 최저임금의 차이로 인한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제기되었고, 최근 부산지방법원 등의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방안을 연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차별금지와 관련한 국제노동기구의 규범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주요 해운국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법제를 두고 있다. 제정 선원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1984년 9월 선원법 전면개정시 당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균등처우 규정을 인용함으로써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이 도입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적선에 외국인선원이 전혀 승선하지 않았던 여건에 따라 부주의하게 입법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임금지불에 있어 자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국제해운계의 일반적 거래관행이며,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있어서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차별의 범주에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국적선원의 그것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설정하여 고시할 때 이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일반적 법리와는 다른 선원법상 균등처우의 특별한 법리로 이해되어야 한다.다만, 국민과 외국인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관고시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협의를 거쳐 국적선원과 외국인선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예컨대, 국제노동기구에서 공표한 유능부원의 최저 기본임금을 반영하여 재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00원
        36.
        2006.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협회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4,000원
        38.
        1998.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9,000원
        39.
        1996.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2,000원
        40.
        199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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