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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47

        44.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일본에서는 되살아난 군국주의 망령들이 영토 팽창의 야망에 들떠 미쳐 날뛰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선의 신성불가침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아 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해 온 일본 반동들은 오늘 독도 침탈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해외 팽창야망은 무모한 단계에로 치닫고 있다. 일본 반동들은 최근 8년 동안에만도 일본 국회와 시마네현(島根縣) 의회에서 무려 150여 차에 걸쳐 독도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밝힌 ≪2000년 외교청서i(外交淸書)≫라는 것까지 내돌리었고, 2001년 2 월 일본 시네마현 지사 스미타(澄田)는 현 의회(縣議會)에서 ≪다케시 마(竹島: 독도를 가리킴.)는 역사적으로 보나 국제법에 비추어 보나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떠벌리었다. 지어1) 그들은 무력에 의한 ≪죽도(독도) 탈취≫설까지 고창(高唱)하면서, ≪자위대(自衛隊)≫무력을 동원하여 독도 침탈을 위한 상륙 훈련까지 감행하였다. 역사적으로 일본 통치배들이 들고 나온 ≪죽도(竹島) 영유권≫이란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는 파렴치한 날조이고 왜곡이며 억지였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과 일본의 옛 문헌들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것은 없고, 오히려 그것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도 저들에게 불리한 것은 ≪의문스럽다.≫, ≪편자의 오해≫라고 부정해 나서면서 파산된 지 오랜 낡은 넉두리2)를 되뇌고 있다. 40여 년 간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로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일본이 자기의 죄악에 찬 과거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고 보상할 대신, 침략적인 ≪죽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인류 양심과 정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역사학학회는 이런 실정에서 독도가 역사적으로 조선의 불가분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논술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죄행(罪行)을 단죄하며 일본 반동들의 파렴치한 역사왜곡 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글을 낸다.
        45.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독도의 비법적(非法的)인 ≪시마네현(島根縣) 편입≫ 10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올해에 들어와 일본 반동들의 독도 강탈 책동이 전례 (前例) 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제정하는 데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남한 주재 일본대사란 자는 ≪독도가 역사 적으로나 국제법상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고 망언(妄言)하였으며, 개 악된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서술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 반동들의 ≪독도 영유권≫주장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 은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당시의 국제법적 요구에 맞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영토 편입 행위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05년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 일제의 조선 강점 정책과 영토 야망의 범죄적 산물이며,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란 완전한 억지이고 조선 재침 의지(再侵意志), 군국주의적 영토 야망의 발현이라는데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본의 독도 침략 책동의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영토 야욕을 가지게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부터였다. 14세기말 우리나라에 대한 해적질을 통하여 울릉도에 대하여 알게 된 일본은 이조 초기 봉건정부의 ≪공도 정책(空島政策)≫ (섬을 비워두고 몇 해에 한 번씩 조사관을 파견하여 섬의 상태를 검열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빼앗으려는 탐욕을 품게 되었다. 1407년 쓰시마(對馬島) 수호 종정무(宗貞茂)는 이조 정부에 공물(供物)을 바치면서 여러 부락 사람들을 데리고 울릉도에 들어가 살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하여 당시 국왕이었던 태종은 그들이 ≪만약 국경을 넘어오면 반드시 말썽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그 제의를 거절해 버렸다. (≪태종실록≫ 권13 7년 3월 경오(庚午)) 이때로 말하면 태종이 강원도 관찰사의 제기를 받아들여 울릉도의 주민들을 육지로 데려 내오도록 명령한 지 불과 4년이 되는 해였다.
        46.
        2006.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47.
        2005.12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본 연구는 일본 영토정책의 틀 안에서 독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제기는 일본 내셔널리즘의 확대에 의 해서 초래되었으므로, 이 내셔널리즘의 약화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문제가 되고 있는 쿠릴열도 귀속 문제는 일 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알아냈다. 또 조어도 문제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근거가 박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지배론을 앞세우고 있다는 사실도 규명하였다. 특히 일본이 조어도 문제에 관한 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은 한국과 관계가 있는 독도 문제와 대조되는 입장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은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에 대한 현안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영토분쟁이 앞으로 어떻 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하였다. 즉 독도의 경우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일본의 집요한 요구에 설복될 가능성이 있다. 쿠릴열도 문제 역시 러시 아의 국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기다렸다가 일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어도는 일본이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으나, 영토 적 권원이 미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중국에 자원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례를 가지고 일본이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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