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집 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들 법률 간에는 적용 에 있어서 係位가 존재한다. 우선 건축도급에 관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민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민법과 건설산 업기본법의 하자담보책임의 임의규정성에 따라서 도급계약에서 당사자의 합 의로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반면 집합 건물법의 하자담보책임규정의 강행규정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법적인 성격 에 비추어 이들 법에 위반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약정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이라는 점에 대 해서는 판례와 다수의 학설의 입장이 일치하지만 제척기간인 하자담보책임기 간에 대해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 한다. 이에 대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더라도 권리행사로 인해 남는 법률관계의 정리를 위한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척기 간과 소멸시효의 양립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하자담보추급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를 ‘도급인이 안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건축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이 하자의 존재 를 모른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의 취지에도 부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 다. 마지막으로 민법을 제외한 특별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세부 공종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종별 자재·내구성·기술력·사용 및 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현행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재의 공사 유형, 자재, 기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인 경우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수급인에게 가중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비용의 증가 를 통해 종국에는 도급인이나 구분소유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우려가 크다. 이 런 점에서 건축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형평을 기할 수 있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이 중요하다
최근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여 무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며칠 후 언론에 공개된 화재보고서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공자들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우레탄폼 희석과 엘리베이터, 덕트 설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건축주가 하나의 공사를 수인의 수급인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면서 이들 공사 사이의 조정을 게을리 하면 수급인 사이에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기 지체, 비용 증가, 하자 발생, 심지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수급인과 그 노무자가 사고로 생명, 신체, 재산상 손해를 입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분리도급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일괄도급과 대비되는 도급계약의 한 형태 정도로 언급될 뿐, 일괄도급과 분리도급의 차이가 법률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분리도급에 고유한 법률문제가운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수인의 수급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 사이의 조정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륙법계, 그 중에서도 독일 법계의 대표적인 세 나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법상황을 참조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세 나라는 도급인이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공통된다. 특히 1999년에 제정된 오스트리아의 「건설공사의 조정에 관한 법률 (Bauarbeitenkoordinationsgesetz)」 제3조 제1항 1문은 명문으로 건축주의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과 스위스는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Ⅱ.) 외국의 참고 법령 및 표준계약 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이어 본격적으로 이들 나라의 논의를 토대로 분리 도급의 개념표지를 정리하고(Ⅳ), 이어 조정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Ⅴ.), 끝으로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한계가 있고 ①현재로서는 법령이 아니라 표준계약서에서 ②건축주가 분리수급인 사이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③설계와 시공 두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으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Ⅵ.).
Project owner, asbestos removal specialist, experts on asbestos removal work, as counter parts to be defined in the study to make out research goals have been asked with questionnaire survey and replied with 65, 275, 32 cases, respectively. And additionally, direct interview 73 sheets have been collected to find out current status of required engineers and equipments assigned and provided to the field, from them, three(3) concerned parties. Questionnaire subjects are composed of common items, reasonable unit cost, need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status of performing standard contract, status of providing legal engineers and equipments. Concentrated review of two~three questions by subject has been made to find out and compare idea results between three(3) concerned parties. First, legal and practical work status survey have been made to determine reasonability of introducing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as a part of ensuring reasonable unit work cost. And then, two different status have been compared and there is introduction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it is found out. The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 also has been confirmed by comparison of domestic legal grounds. Justificating grounds to introduce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have been shown. Standard contract status between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has been compared using two cases of providing removal work contract and receiving it. It is shown that case of 50 percent or less contains 38.5% when they receive contract, but only 10 percent reduction of original contract amount has been made when they provide it. It means that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do not keep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