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기반시설의 확충, SOC(Social Overhead Capital),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한 부동산의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공급은 부동산의 물리적특성 즉, 비생산성, 부증성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부동산중개업은 대외개방에 따른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동산서비스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동산업계의 전문화 필요성은 외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수준의 향상, 거래의 투명성 및 신뢰성확보,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의뢰자와 중개사 및 중개업 전반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