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구금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죄자의 재범억제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구금처우가 범죄억제에 대한 교정 처우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이론적 틀을 형성하고 있다. 범죄자들을 구금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범죄대처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금처우는 범죄자가 선택한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 보다 오히려 사회적 권력에 의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방해하고, 범죄자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이질감을 강화시켜 반복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악순환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수형자의 1/4 정도가 3회 이상 수형경력이 있다. 살인범 1,208명 중 전과가 있는 경우는 73.3%이다. 이 가운데 전과가 4범 이상이 34.7%나 차지하고 있다. 강도의 경우에도 전과자가 74.1%나 차지하며, 4범 이상이 35.6%이며, 강간은 전과자가 71.1%, 4범 이상이 23%, 방화의 경우 73.9%가 전과자이며, 35.9%가 4범 이상 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인 특징은 강력사건의 1/3이상이 4범 이상의 전과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범죄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형사사법적인 처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치료감호 대상자 중 1/4 정도가 3범 이상의 재범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년범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매년 범죄경력 3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11%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재범억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구금형 대신 재산형의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광범위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형벌의 양형 시 구금형과 재산형을 동시에 두어 본인이 구금형의 대체형으로 재산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형벌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년 미만의 단기 구금형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재산형을 확대할 경우 단기구금형의 경우 환형처분 형태로 벌금형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형벌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경제적 빈곤은 다른 어느 요인보다도 재범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 절대적인 빈곤은 자기 자신의 교육을 포함하여 자녀교육 기회의 한계를 가져오고, 교육부재로 인한 정상적인 구직기회가 제한되며, 결국 욕구불만의 내재화로 폭력과 음주, 약물 등의 비행과 일탈문화에 빠져 들게 한다. 넷째,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회복이 필요하다. 법질 서의식의 회복은 사소한 일탈과 비행을 억제하며, 이는 범죄로의 전이를 예방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법질서의식 안에는 시민봉사 및 환경보호활동, 국가에 대한 자부심, 역사정체성, 이웃에 대한 유대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미결구금의 집행 및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용자 처우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선별적으로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법치국가적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 처우의 기본원칙으로서 무죄추정 외에 미결구금의 집행목적과 기본권 제한의 일반조항 및 비례성의 원칙을 추가로 규정 하고, 구속사유에 맞추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개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와 공증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을 적용하고, 미결수용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비추어 의문시되는 징계사유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높은 징계유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러 가지 폐단을 드러내고 있는 대용감방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사회국가적 요청에 따라 시설 외 기관에 의한 사회적 부조제공이 요구되며, 청원작업 외에 개인작업이 보장되어야 하고, 작업장려금 외에 교육장려금 내지 용돈의 명목으로 미결수용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정한 관할배분의 요청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을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 위임하되, 예외적으로 지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장으로 하여금 대리케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 다. 현재의 집행실무 여건상 이것이 시기상조라면 차선책으로 구금목적을 보전 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관할법원에, 시설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은 소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조치에 대한 불복수단은 기본권 제한조치의 관할권자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In den letzten Jahren mehren sich in verschiedensten Landern die Berichte, in denen eine Zunahme abweichenden, storenden und gesetzwidrigen Verhaltens Jugendlicher registriert und als beunruhigend oder bedrohlich empfunden wird. Die Jugendkriminalitat wird in Korea entsprechend dem internationalen Phanomen als ein waschendes soziales Problem angesehen. Eine ins Auge fallende Erscheinung ist die steigende Zahle der Gewaltater, Massentater usw.. Damit erscheint die Entwicklung von Sanktionen geeignet und erforderlich, den Delinquenten von Jeundlichen abzuhalten. Als geeignete Sanktionsmaßnahme zur Individualpravention kommt zunachst Schutzmaßnahme, die in 「Jugendrecht」 geregelt wird, in Betracht. Außerdem kommt auch die Strafe, die in allgemeinem 「Strafgesetzbuch」 geregelt wird, besonders fur die Jugendstraftater in Betracht. Jedenfalls vor der Auferlegung von Schutzmaßnahme und Strafe muß man die Charakter, Umstande der Familie, Schule oder Freundschaft usw. von Jugendlichen untersuchen und klassifizieren. Um die Schutzmaßnahme zu auferlegen, muß man die Umgebung der Jugendlichen mindestes fur einem Monat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uchen. Im gegenteil werden die Jugendlichen, die in allgemeinem Strafprozess behandelt werden, von Schutzaufsichtbehorde untersucht.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terscheidet sich faktisch nicht wesentlich von Strafhaft. Die Situation in Haft ist fur fast alle Betroffenen gleichmaßen nachteilig. Gitter und Zellen sich in Untersuchungshaft zur Klassifikation und Jugendhaft identisch. Daher werde ich in diesem Artikl erforschen und vorstellen, was Problem solcher Haft ist und welcher Vorschlag fur die Verbesserung der Untersuchung von Jugenddelinquent in Betracht kommen k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