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오이과실파리 Bactrocera cucurbitae Coquillet (Diptera: Tephritidae)는 주로 박과류의 어린과실을 가해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검역해충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해외에서 이루어진 오이과실파리 연구결과를 종합하여분석하고 국내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자 수행하였다. 기존 온도발육 자료를 종합하여 발육영점온도와 발육완료에 필요한 적산온도(DD : degree days)를 추정한 결과 알 9.7℃와 19.7DD, 유충 8.4℃와 89.1DD,번데기 9.2℃와 169.7DD, 알-알(세대기간) 9.8℃와 562.5DD로 추정되었고, 대응조치 단계에 따른 세대기간 추정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예찰 및 방제매뉴얼은 기존 국내 식물검역검사본부와 미국 USDA 매뉴얼을 기본으로 하여발견과 발생단계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정리하였다. 발견중심을 포함하는 1.6km 격자를 기본단위로 순차적으로완충지역(1~4 완충지역)을 설정하여 14.4 × 14.4km 범위의 긴급조치 구역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역별 모니터링트랩의 종류와 숫자, 긴급방제와 박멸조치를 수컷(cue-lure) 및 암컷(단백질 먹이) 유살제, 토양소독, 약제살포 방안에대하여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1970년대 유신체제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주제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반민주성, 대통령긴급조치의 위법성, 부마항쟁 진압의 폭압성에 관한 사례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도화된 대통령 선출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서 대학생과 재야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행한 대통령긴급조치, 그리고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에 대해 저항하고 폭력에 맞선 부마항쟁으로 되어 있다. 이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인과관계 측면(유신체제의 성립과 붕괴), 법·제도적 측면(유신헌법과 대통 령긴급조치), 그리고 행태적 측면(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욕과 폭압성)을 적 용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제도화된 통일주체국민회의와 대통령긴급조치에 의한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욕과 폭압성에 의한 장기 집권에 집착했다. 그리하여 시대정신과 민주헌정의 기틀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체제운동의 일환인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고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