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독도전문연구센터가 동해의 바닷속 펼쳐진 거대한 독도의 해양영토를 밝히고 그 가치를 찾아 한국의 영토로서 확고한 주권확립과 이용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과학연구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홍보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조사와 분석을 한 것이다. 이 독도전문연구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16년째 독도 해양과학연구를 꾸준 히 하고 있으며, 축적된 연구 성과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다. 이러한 독도 해양과학연구 성과의 홍보 방법으로는 학술논문, 학술활동, 특허, 서적출간, 언론홍보, 전시회 및 학술행 사, 독도관련 화보집, 총서와 독도체험시스템 등이 있다. 독도전문연구센터의 독도 해양과 학연구 성과의 홍보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학술논문은 82편, 학술발표 226편, 특허 11건, 서적 35종, 언론홍보 1158건, 전시회 32건, 학술행사(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227건, 대중강연 107건, 견학(방문) 791건, 자료제공 226건 등 약 3천건 정도로 집계되었다. 독도 시민단체와 반크 등 일반인의 독도 홍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독도 해양과학 연구자들의 독도 성과와 홍보에 관한 것은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해양, 해저지형 표기에 있어서 동도, 서도 외 89개 부속 섬의 전체 바위명칭 부여 및 지도, 리플릿 제작 배포가 필요하다. 둘째, 독도 이용개발에 있어서 육상의 경우에는 자연환 경에 의한 풍화작용 등의 영향으로 바위가 훼손되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셋째, 독도 해양 및 환경자료 활용을 확대하여 독도 통합관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 여 실시간 서비스 제공도 지속적이어야 한다.
본고의 목적은 일본의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가 독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독도 관련 기술 분량은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교육 출판, 일본문교출판, 도쿄 서적의 지리 교과서에서 2015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고, 제국서원의 지리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독도 관련 기술이 다소 강화되었다. 셋째, 사진과 지도 등의 시각적인 자료의 사용은 2015년도와 대부분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넷째, 2015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에 비하면, 2020년도 검정통과 지리 교과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중학교 지리 교과의 성격 및 사회과 교과서의 학습 과정이 그 요인이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한일 양국의 독도교육에 관한 정책적 동향을 살펴보고, 독도교육의 기본 골격이 되는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학습지도요령』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각 과목의 독도기술이 일본 외무성의 공식 논리와 연계되어 ‘영역의 이해’에서부터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논리구조로 체계화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도 필요하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늘어났다. 2016년 ‘독도교육주간’ 실시 이후,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보면 교과별로 그 내용이 확대되고 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초중고 「범교과 교육과정: 독도교육」을 보면 학교급별 수준에 맞추어 편성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심화되는 과정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일 양국이 각각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기술 강화를 통해 첨예하게 평행선을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의 논리를 명쾌하게 무력화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논리를 간결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독도 부교재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작업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14년의 ‘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일부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일본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리 및 공민,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일본정부의 견해가 교과서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검정기준과 학슬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기술된 교과서에는 일본정부의 우경화된 영토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기존의 기술내용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의 분량을 할 애하여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은 일본정부의 요구가 있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우경화정책에 대응하 고 있었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2014년에 개정된 검정기준은 이미 2011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한 사후추인적인 성격이 강하며, 2015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경우는 일본정부의 요구보다 더 우경화된 내용을 게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일본정부의 주도하에 2014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2015 년 이후에 검정을 통과하고 간행된 교과서들은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를 무비 판적으로 수용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2014년 1월 28일 일본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기술하도록 개정된 이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내용이 기술되었다. 교과서보다 앞서 독도교육을 주도한 것은 시마네 현이다.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에는 고등학교 일본사A/B 학습지도안 (이하, 학습지도안)이 제시되어 있다. 제2기 竹島문제연구회 활동 기간에는 지리A/B, 공민 (정치경제, 현대사회), 세계사A/B 학습지도안이 작성되었는데, 이번 학습지도안은 竹島문 제연구회 차원에서의 고등학교 독도교육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목적은 첫째, 시마네현 竹島문제연구회 제3기 최종보고서를 소재로 일본 초·중· 고 교과서의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이 실시하고 있는 독도교육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일본 학교현장에서의 독도교육 방향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시마네현에서 작성한 일본사 학습지도안과 교과서 기술의 공통점은 첫째, 일본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독도를 편입한 사실을 가르친다는 학습 목표와 논리, 근거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둘째, 독도 편입 경위를 러일전쟁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강치 잡이와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고, 편입 후 시마네현이 독도에 대해 행정력을 행사하고 어업활동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마네현에서는 ‘독도는 일본 침략에 의해 최초로 희생된 땅’이라는 한국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마네현에서는 교원연수, 고등학교 입학 선발 시험 문제 출제, ‘竹島의 날 주간’ 계기수업, 교과 시간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竹島학습 이 추진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도학습과 교육 자료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적인 사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 행사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일본 교과서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교과서 기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국제이해에 교과서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학 습은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과 역행하는 것으로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공생과 번영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대응방안도 이러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청소년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글은 메이지 후기에 발행된 대표적 지리지에 독도와 관련하여 어떤 기술이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890년 전후 일본의 지리 인식의 특징을 검토하여 지리 지 발간의 시대적 배경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시다 도고(吉田東伍,1864~1918)의 『大日本地名辭書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도의 시마네 현 강제편입 후에 발간된 향토지로서 오쿠하라 헤키운(奧原碧雲)의 두 저술인 『竹島及鬱陵島』와 『隱岐島誌』를 비교 검토하여 독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이지정부는 1870년대 초부터 근대적인 행정체제 정비 및 국토 개발, 군사적 목적 하에 자국의 영토와 영해를 파악하기 위한 근대적 측량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책사업으 로 지도 제작과 지리지 편찬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본토에 서 멀리 떨어진 도서에 대한 영토편입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 가운데 동해의 울릉도에 대한 개척 논의가 일어난 적도 있으며 일본인들이 마음대로 울릉도에 도항하여 벌목과 어로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가 이의 제기를 하여 일본은 1883년, 울릉도 재주 일본인 강제송환 및 도항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 이후에 간행된 일본의 지리지에는 이 금지령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즉, 문부성에서 지리교과서 편찬을 담당한 적 있는 오쓰키 슈지의 개정일본지지략, 일본 의 지질조사소를 이끈 하라다 도요키치의 「일본군도(日本群島)」, 요시다 도고의 대일본지 명사서에는 이 조치로 인해 울릉도가 조선에 귀속한다는 것이 한일양국에 결정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요시다 도고의 大日本地名辭書(1900)의 「오키」 부분에는 한일양국의 지리지를 구사하면서 일본에서 말하는 송도는 삼봉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료는 메이 지 후기의 대표적인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양국에서 아직 언급되지 않는 자료이다. 더욱 1905년 독도의 강제편입 이전에 간행된 지리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1905년 일본영토에 강제로 독도를 편입한 다음에 저술된 오쿠하라 헤키운의 다케시마 및 울릉도와 은기도지를 비교해보면 일본의 독도 편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료 에 대한 자의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1915년에 저술이 완료된 은기도지에는 그것이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먼저 언급한 나라는, 195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에서부터 독도를 간도와 더불어 언급한 한국이다. 반면에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언급은 21세기 들어와서였다.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열도의 4개 섬이 일본의 영토라고 기술한 내용이 1960년대 교과서에서부터 등장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매우 뒤늦은 언급인 것이다. 이는 무주지론에서 출발하는 독도에 관한 이론적 허약성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독도문제의 서술의 특징을 비교하면, 한국은 독도문제를 개항기 외교관계 또는 국권피탈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기술함으로써 역사문제라는 측면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정부는 남쿠릴열도문제와도 다른 영토문제라는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 그래서 지리교과서에서 일본의 영토라는 기술이 먼저 일반화되었다. 교과서마다 서술하는 위치도 달라,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해 언급할 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기술할 때, 아니면 교과서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의 미래과제를 서술하면서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맥락이 다른 편집 위치에서 기술한다는 것은 독도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인식에 그만큼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화되고 있고 일본의 영토 교육에 대해 한국정부도 학교교육에서 독도에 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는 접근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다. 즉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관해 기술할 수 있는 단원에서 간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학교교육에서의 한계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역사적 소유권과 현실적 통치권 사이의 괴리를 학교교육에서 메워내지 못하면 어떤 정부도 자신이 만든 국민감정의 압력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문제지향적인 역사교육을 스스로 지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교육과정이 설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