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위와 주시시차의 교정에 따라 교정 전후 입체지각 반응 속도의 변화를 알아보고 입체시각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i.Polatest(version 1.2 by Carl Zeiss Vision GmbH, Aalen, Germany)와 편광필터가 장착된 시험테(Oculus trial frame, Oculus, Germany)를 사용하여 삼각형 입체지각 반응시간을 측정했다. 완전교정 상태의 대상자는 검사자가 원치 및 근치 자극을 주는 순간부터 원치감과 근치감을 각각 인지했다고 판단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기록했다. 이후 운동성 융합량을 측정하여 교정한 이후 입체지 각의 반응 시간을 다시 측정했으며 감각성 융합량(주시시차)을 측정하여 교정한 이후에도 입체지각의 반응 시간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결과: 굴절검사를 완료한 총 26명을 대상으로 삼각형 입체지각 반응 시간에서 근치감과 원치감을 인지하는데 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0.72±0.32초, 0.7±0.22초로 차이가 없었다 (p=0.4). 외사위 군 17명을 분류하여 측정한 입체반응 시간은 근치감에서 0.77±0.38초가 소요되어 원치감에 비해 0.07초 지연되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14). 십자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은 129±120.5'이 나타났으며 프리즘 교정 후 근치감의 반응속도는 0.65±0.3초로 빨라졌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08). 시계침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은 18±25.1'으로 나타났으며 프리즘 교정 후 0.67±0.3초로 나타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p=0.2). 내사위 군 9명을 대상으로 한 입체반응 시간은 원치감에서 0.68±0.19초 가 걸려 근치감에 비해 0.03초 지연되었으나 역시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p=0.29). 그러나 십자시표 검사에서의 편위각 45.33±75.55'을 교정 후 원치감의 반응속도는 0.08초 단축 되어 운동성 융합량을 교정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p=0.048), 시계침시표 검사에서의 편위 각 22.67±22.49'교정 후에도 0.03초 단축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p=0.01) 결론: 26명의 대상자로 한 본 연구에서는 외사위를 가진 대상자에게서는 프리즘 교정에 따른 입체지각 반응 속도의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었으나 내사위를 가진 대상자에서는 프리 즘 교정효과를 볼 수 있었다. 다만, 대상자 수가 확대된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연구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따라 형사사법행정에 민영화를 도입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다. 독일은 이와 달리 사회감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오히려 형사사법행정의 국가책임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은 교정사무를 주정부의 사무이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이외에는 보호관찰사무 역시 모두 주정부의 사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정의 목적은 국가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교정법에 명시하는 등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돕는 보호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나아가 2008년부터는 14세 이상의 소년범을 포함한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의 처우에 구금 및 치료의 개념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2011년 5월 4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를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호감호제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는 등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보호행정 역시 주 법무부의 소관업무이지만 그 소속은 법원 등 매우 다양하며,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으로 사회복지차원에서 업무 및 처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와 같이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은 국가책임이라는 원칙을 기초로 하면서 조직의 다양성, 형사사법처우의 사회복지서비스화, 그리고 사회내처우의 강화 등의 전략을 융통성 있게 구현하는 특징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이는 형사사법처우의 민영화로 형사처우가 산업화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영미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행형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형제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정사고에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행형제도를 살펴보면 수용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규정하면서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행형법의 지도이념에서 행형의 목적과 임무를 재사회화 그리고 행형목적의 우위성에 두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독일 행형법 제2조는 ‘자유형을 집행함에는 수용자가 장래 사회적 책임아래 재범을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두고 있다. 동조 후단에는 ‘자유형의 집행은 또한 장래의 범죄 행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여 행형의 임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행형법은 재사회화라는 행형목적의 우위성을 법률상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측면에서 재사회화의 목적과 공공의 안전을 위한 보안과제 사이의 충돌을 법규범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재사회화를 그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수용생활을 철폐하고 개방적인 수용형태를 많이 도입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유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교도소 내에서 누리는 수용자의 다양한 문화생활과 취미 생활은 교도소의 개방화를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 수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는 독일 행형과 교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독일의 행형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무리가 있다. 하나로 딱 부러지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생각의 구조부터 바뀌어야 가능 할 것이다. 교정사고의 사례를 통해 그 사례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정도 하나의 교육으로 보는 생각의 전환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행형이 더 이상 범죄와 이에 대한 응보인 형벌이라는 사고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닌, 교정 내지 교육이라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념전환이 교정사고를 줄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